지방세 —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처럼 시·군·구에 내는 세금
-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내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여섯 가지예요.
지방세란?
지방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와 달리 회사가 있는 시·군·구나 시·도에 내는 세금이에요. 신고·납부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나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하고, 고지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내요. 종류는 11가지이지만 회사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지서를 받는 것은 여섯 가지 정도예요.
회사가 자주 만나는 지방세
| 세목 | 내는 시기 | 세율·금액 | 신고·납부 기한 |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 부동산 유상취득 4%(주택은 1~3%),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 취득일부터 60일 안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증자·본점 이전 등기 시 | 설립·증자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대도시는 3배 중과 | 등기 전 납부 |
| 재산세 |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 | 건축물 0.25%, 토지 0.2~0.4% 등 |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고지 |
|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사업소 보유 | 기본분 법인 5만원(자본금 규모별 차등)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8월 1~31일 신고·납부 |
| 주민세 종업원분 | 급여 지급 시 | 월 급여 총액의 0.5%(면세점 이하 사업장은 과세 없음) |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를 낼 때 함께 | 개인은 소득세의 10%,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2억~200억원 2%·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안 |
| 자동차세 | 차량 보유 |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80~200원 + 지방교육세 30% | 6월·12월 고지, 1월 연납 할인 |
세목별 개요는 지방세 종류에서, 취득세는 취득세와 취득세 계산에서,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방식에서 볼 수 있어요.
지방세 신고납부와 고지 방식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기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고지 세목이에요. 신고 세목은 기한을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붙으니 연간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 월 | 해야 하는 일 |
|---|---|
| 1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인), 12월 급여 종업원분 신고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 법인, 4월 30일까지) |
| 6월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자동차세 1기분 고지 |
| 7월 | 재산세 건축물·주택 1기분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
| 8월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8월 31일까지) |
| 9월 | 재산세 토지·주택 2기분 납부 |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고지 |
| 매월 10일 |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원천세와 함께) |
전체 흐름은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에, 원천세와 함께 내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에, 사업장이 여러 시·군·구에 있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어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에 있어요.
회사 상황별로 내는 지방세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법인이라면 매년 내는 것은 주민세 사업소분(8월), 법인지방소득세(4월), 종업원분(해당 시 매월),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세예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더해지고, 증자·본점 이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생겨요. 서울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기준은 취득세 중과세 기준과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에 있어요. 법인 주식을 50% 초과로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붙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를 참고하세요.
지방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세목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고지 세목을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바로 붙고, 이후 매월 0.75%(최대 60개월)씩 늘어요. 체납이 이어지면 차량·부동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어요. 가산세 종류는 지방세 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서울 소재, 자본금 1억원, 직원 12명, 월 급여 총액 4,000만원, 사무실 임차 250㎡)의 1년 지방세를 계산해 봐요.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1% = 1,500,000원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분 50,000원 + 연면적분 0원(330㎡ 이하) = 50,000원 → 8월 31일까지
- 주민세 종업원분: 월 급여 총액이 면세점 이하라 과세 없음
- 자동차세: 업무용 승용차 2,000cc →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30% 120,000원 = 520,000원(연간, 1월 연납 시 할인)
- 올해 자본금을 1억원 늘려 증자 등기를 했다면 등록면허세 1억원 × 0.4% × 3(대도시 중과) =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0% 240,000원
합계 약 3,510,000원이고, 이 가운데 신고 세목(지방소득세·사업소분·등록면허세)은 기한을 회사가 챙겨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주민세 사업소분을 고지서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8월을 넘기는 경우예요. 사업소분은 회사가 신고하는 세목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절차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있어요.
- 법인세는 3월에 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를 깜빡하는 경우예요. 기한이 한 달 뒤(4월 30일)이고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참고하세요.
- 부동산을 산 뒤 잔금일부터 60일을 넘겨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예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기한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도 홈택스에서 신고하나요? 아니요.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도 가능)에서 신고·납부해요. 원천세와 함께 내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위택스에 별도 신고해요.
재산세는 임차인도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사무실을 빌려 쓰는 회사는 재산세가 없고, 임대인이 내요. 과세기준일의 뜻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은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분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데, 공제율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