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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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업용이든 아니든 매년 재산세를 내요. 과세 기준일의 소유자가 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요

취득세가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라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해요. 사업용 부동산도 대상이라, 건물을 소유한 회사는 매년 이 세금을 챙겨야 해요.

과세 기준일의 소유자가 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분이 부과돼요. 그래서 그 기준일 즈음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누가 그해 재산세를 내는지가 갈려요. 거래할 때 이 점을 알아 두면 세금 부담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나눠 납부

항목내용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음)을 곱한 금액
납기건물 7월, 토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한꺼번에가 아니라 연 중 정해진 시기에 나눠 고지돼요. 고지서가 오면 납기에 맞춰 납부하고, 자금 계획에 반영해요.

재산세와 함께 붙는 세금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돼요. 또 보유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이 많으면 재산세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점검표

  1. 보유 부동산을 목록으로 관리해요.
  2. 과세 기준일과 소유 관계를 확인해요.
  3.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액을 확인해요.
  4. 납기에 맞춰 납부해요.
  5. 거래 시 재산세 부담을 정리합니다.
  6. 추가 보유세 대상인지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보유 부동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거래 시 누가 낼지 정리가 필요합니다과세 기준일
지자체·세무과세표준이 맞나요?공시가격
지자체·세무추가 보유세 대상인가요?보유 현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요
  • 과세 기준일의 소유자가 내요
  • 공시가격 기준, 나눠 납부
  • 재산세와 함께 붙는 세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