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내는 세금
요약
-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업용이든 아니든 매년 재산세를 내요. 과세 기준일의 소유자가 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요
취득세가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라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해요. 사업용 부동산도 대상이라, 건물을 소유한 회사는 매년 이 세금을 챙겨야 해요.
과세 기준일의 소유자가 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분이 부과돼요. 그래서 그 기준일 즈음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누가 그해 재산세를 내는지가 갈려요. 거래할 때 이 점을 알아 두면 세금 부담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나눠 납부
| 항목 | 내용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음)을 곱한 금액 |
| 납기 | 건물 7월, 토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한꺼번에가 아니라 연 중 정해진 시기에 나눠 고지돼요. 고지서가 오면 납기에 맞춰 납부하고, 자금 계획에 반영해요.
재산세와 함께 붙는 세금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돼요. 또 보유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이 많으면 재산세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점검표
- 보유 부동산을 목록으로 관리해요.
- 과세 기준일과 소유 관계를 확인해요.
-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액을 확인해요.
- 납기에 맞춰 납부해요.
- 거래 시 재산세 부담을 정리합니다.
- 추가 보유세 대상인지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유 부동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거래 시 누가 낼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과세 기준일 |
| 지자체·세무 | 과세표준이 맞나요? | 공시가격 |
| 지자체·세무 | 추가 보유세 대상인가요? | 보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