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부동산·차량을 살 때 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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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을 사면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내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중과세와 감면 여부도 확인해요.

자산을 사면 취득세가 따라와요

사무실이나 공장 건물, 업무용 차량 같은 자산을 사면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는 산 값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자산을 살 때는 매매가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해요.

취득가액에 세율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가액에 자산 종류별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사면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7%(경차 4%)처럼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요. 매매가 외에 취득에 든 부대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무엇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기한 내 신고·납부

단계내용
신고취득일부터 60일 안
납부신고와 함께 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차량은 등록과 연결되므로, 취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챙겨요.

중과세와 감면

일부 경우에는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져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법인 부동산 취득 등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중과세·감면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부담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해요.
  2. 자산별 세율을 적용해요.
  3.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해요.
  4. 기한 내 신고·납부해요.
  5. 중과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6. 감면 요건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매매가 외에 취득세가 듭니다취득가액
대표 보고중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자산·지역
세무대리인이 자산의 취득세율은요?자산 종류
세무대리인감면·중과 여부는요?취득 경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자산을 사면 취득세가 따라와요
  • 취득가액에 세율
  • 기한 내 신고·납부
  • 중과세와 감면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