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검토하는 보유세입니다.
- 기본 구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 납부 실무는 종합부동산세 세무: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공제·납기에서 확인합니다.
- 재산세와 연결되므로 재산세와 함께 관리합니다.
추천 대상 · 회사나 개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나누어 정리하려는 실무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보유 부동산 목록을 대조해야 하는 담당자,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사용자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보유세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추가 검토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기준, 주택 수, 합산배제, 세액공제 등 예외가 많으므로 기본 구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 실무 흐름은 종합부동산세 세무: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공제·납기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종합부동산세 검토 상황
아래 상황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해요.
| 상황 | 확인할 점 |
|---|---|
| 주택 보유 | 보유 주택 수와 소유자별 합산 여부 |
| 토지 보유 | 종합합산·별도합산 등 과세 구분 |
| 공동명의 | 명의자별 과세와 특례 선택 여부 |
| 임대주택 등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무: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에서 빼요 적용 가능성 |
단순히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납부 대상이라고 보지 말고, 보유자와 물건별 기준을 확인해요.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 요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해요. 주택 공제금액은 1인당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음)이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입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에서 확인해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신고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11월 말에 고지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요.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요.
- 보유 부동산 목록과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인해요.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합산배제나 특례가 필요한지 봐요.
- 고지서 또는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납부와 회계처리를 정리해요.
종합부동산세를 놓쳤을 때 문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은 것으로 보고 넘기면 고지서, 합산배제 신청, 특례 선택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보유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납부서와 장부상 자산 목록을 매년 대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