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약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니 그 날짜가 중요하고, 매매 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요
부동산은 사고팔 때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요. 매년 정해진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져요. 둘 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의 소유자에게 1년치를 매기므로, 사고파는 시점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져요.
재산세
| 구분 | 내용 |
|---|---|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 |
| 납부 | 주택 7월·9월 절반씩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건물분과 토지분도 정해진 달에 부과돼요. 고지서가 와서 그대로 내는 방식이라 따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신고·납부해요. 고가이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한 채 소유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 조정해 이중과세를 덜어 줘요.
6월 1일이 중요해요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이 기준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내는지가 갈려요.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넘기면 그해 보유세를 피하고, 사는 쪽은 그 후에 받으면 그해 부담을 져요. 거래 시 이를 고려해 협의해요.
점검표
- 6월 1일 소유 여부를 확인해요.
-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요.
- 7월·9월 납부 일정을 챙겨요.
-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봐요.
- 12월 종부세 일정을 확인합니다.
- 매매 시 잔금일과 보유세를 협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6월 1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취득·양도일 |
| 본인 정리 | 고가·다수 보유는 종부세입니다 | 공시가격 |
| 세무대리인 | 종부세 대상인가요? | 보유 부동산 |
| 세무대리인 | 잔금일을 언제로 할까요? | 거래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