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
요약
- 매년 12월 1~15일 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 분납 기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토지·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국세예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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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 구분 | 납부 기한 |
|---|---|
| 일반 납부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 분납 신청 후 잔여분 |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순에 발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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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확인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고지 세액 조회
- 우편 고지서 — 11월 말~12월 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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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조건 | 분납 가능 금액 |
|---|---|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분 |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납부 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분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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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방법 | 설명 |
|---|---|
| 홈택스 |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
| 은행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
| 위택스(Wetax) | 모바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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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고지세액이 잘못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에 신청 (부과 전 구제)
-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무서에 신청
- 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부동산 공시가격 오류, 주택 수 계산 착오, 합산 제외 신청 누락 등이 주요 이의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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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배제 신청 (종부세 과세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9월 16일 ~ 9월 30일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 사원용 주택
- 기숙사·사택
-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신청: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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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 아닌가요?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해요. 이중 과세 조정 규정이 있어요.
Q. 공동 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각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포함해요. 부부 공동 명의는 각자 9억 원씩 공제(총 18억 원)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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