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매년 12월 1~15일 납부
  2.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3. 분납 기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토지·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국세예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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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구분납부 기한
일반 납부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신청 후 잔여분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순에 발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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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확인 방법

  1.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고지 세액 조회
  2. 우편 고지서 — 11월 말~12월 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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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조건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250만 원 초과분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분납 기한: 납부 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분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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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방법설명
홈택스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은행 납부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위택스(Wetax)모바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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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고지세액이 잘못된 경우:

  1.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에 신청 (부과 전 구제)
  2.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무서에 신청
  3. 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부동산 공시가격 오류, 주택 수 계산 착오, 합산 제외 신청 누락 등이 주요 이의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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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배제 신청 (종부세 과세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9월 16일 ~ 9월 30일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 사원용 주택
  • 기숙사·사택
  •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신청: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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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 아닌가요?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해요. 이중 과세 조정 규정이 있어요.

Q. 공동 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각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포함해요. 부부 공동 명의는 각자 9억 원씩 공제(총 18억 원)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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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 · 주택임대소득 신고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주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납부 기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 배제)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 시기
  • 납부 금액 확인 방법
  • 분납 신청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납부 방법
  • 이의신청 절차
  • 합산 배제 신청 (종부세 과세 제외)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