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
-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처럼 직접 신고하는 지방세를 늦게 내거나 적게 내면 무신고 20%·과소신고 10%·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법정신고기한 뒤 빨리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최대 90%까지 줄어요.
지방세 가산세가 뭐예요?
지방세 중 회사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세목(취득세,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등록면허세 등)은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7조에 있고, 국세 가산세와 구조가 거의 같아요.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나오는 세목은 신고 가산세는 없고,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어요.
가산세 종류와 세율
| 가산세 | 부과 시점 | 세율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 제53조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 | 과소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 | 제54조 |
| 납부지연가산세 ① |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냄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제55조 |
| 납부지연가산세 ② |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까지 안 냄 | 미납세액의 3% | 제55조 |
| 납부지연가산세 ③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 매 1개월 0.66%(최대 60개월) | 제55조 |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기한까지 안 냄 | 미납세액 3% + 하루 0.022% | 제56조 |
- ①과 ②를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75%가 한도예요.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③ 매월 0.66% 부분은 붙지 않아요.
빨리 신고하면 줄어드는 비율(제57조)
| 신고 방법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 |
|---|---|---|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 90% |
| 수정신고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수정신고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수정신고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수정신고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 50% |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기한후신고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법인세는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했지만,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500만원을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5월 20일(기한 후 20일)에 기한후신고하고 바로 냈어요.
- 무신고가산세: 500만원 × 20% = 100만원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50% 감면 → 5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 20일 × 0.022% = 22,000원
- 가산세 합계: 522,000원
6월 이후로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30%로 줄어 70만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마다 늘어요. :::
세목별 신고기한(자주 놓치는 것)
|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신고처 |
|---|---|---|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 4월 30일) | 위택스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5월 31일(종합소득세와 같음) | 위택스(홈택스 신고 후 연계) |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위택스 |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10일(급여 지급 다음 달) | 위택스 |
|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일~8월 31일 | 위택스 |
|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위택스·시군구청 |
가산세 줄이는 처리 순서
- 누락 발견 즉시 세액 계산 — 빠진 세목과 산출세액을 확인해요.
- 위택스 접속 — 위택스(wetax.go.kr) → 신고하기 → 해당 세목 선택 →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골라요.
- 가산세 자동 계산 확인 — 위택스가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율을 계산해 줘요. 신고일자가 맞는지 확인해요.
- 바로 납부 — 신고 후 같은 날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 일수를 멈춰요.
- 회계 처리 —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항목이에요(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를 신고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된 건가요?
아니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 세목이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만 신고하고 끝내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안분해서 신고해요(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Q2. 재산세 고지서를 늦게 냈어요. 무신고가산세도 붙나요?
재산세는 고지 세목이라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없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이후 매월 0.66%가 더해져요(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없음).
Q3. 구청 담당자 안내대로 했는데 적게 냈어요. 그래도 가산세를 내나요?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57조).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니 안내받은 문서·통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법인지방소득세를 잊는 실수 — 3월 법인세 신고 뒤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일이 가장 많아요.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가 함께 붙어요.
취득세 60일을 잔금일이 아닌 등기일로 세는 실수 — 유상 취득은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일)이 취득일이에요. 등기를 늦게 해도 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이에요(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을 넘는 달부터 매월 10일 신고 대상이에요. 몇 달 몰아서 내면 달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
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지방세 목록과 기한 달력에 적기
- 법인세 신고 직후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신고 일정 잡기
- 부동산·차량 취득 시 잔금일부터 60일 기한 기록하기
- 매월 10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확인하기
- 누락 발견 시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수정신고하기
- 가산세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