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11개 지방세의 세율과 신고를 정한 법률
- 지방세법은 시·군·구와 시·도가 걷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11개 세목의 과세 대상·세율·납부 시기를 정한 법이에요.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법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걷는 세금 11가지의 과세 대상·세율·납부 시기를 정한 법이에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는 재산세, 종합소득세·법인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가 모두 이 법에 있어요. 신고·가산세·불복 같은 공통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이, 체납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맡아요.
지방세법 세목별 주요 내용
| 장 | 세목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 | 용어 정의, 세목 구분(제5조~제6조) |
| 제2장 취득세 | 취득세 |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취득 시 과세, 표준세율 제11조, 중과 제13조, 신고 제20조 |
| 제3장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등록분)과 면허(면허분)에 과세, 제28조(세율) |
| 제4장 레저세 | 레저세 | 경마·경륜 등 승자투표권 |
| 제5장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수입 |
| 제6장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 |
| 제7장 주민세 | 주민세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 제8장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 제92조 이하 |
| 제9장 재산세 | 재산세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과세, 과세기준일 제114조, 납기 제115조 |
| 제10장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소유분·주행분 |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소방시설 |
| 제12장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재산세 등에 덧붙는 부가세 |
지방세 납세 대상
부동산·차량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람, 사업장을 둔 사업자, 소득세·법인세를 내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다섯 가지예요. 사무실·공장을 사면 취득세, 매년 보유하면 재산세, 사업장이 있으면 주민세 사업소분(7월 1일 기준), 직원 급여를 주면 주민세 종업원분(월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소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예요. 전체 세목은 지방세 종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율 (2026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취득세 표준세율(유상) |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주택 6억 원 이하 1%·6억~9억 원 1~3%·9억 원 초과 3% | 제11조 |
| 취득세 표준세율(무상) | 상속 2.8%(농지 2.3%), 증여 3.5%, 신축 등 원시취득 2.8% | 제11조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제20조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제114조 |
| 재산세 납기 | 건축물·주택 1/2: 7월 16일~31일, 토지·주택 나머지 1/2: 9월 16일~30일 | 제115조 |
| 재산세 분납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제118조 |
|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1일~31일 신고·납부 | 제81조, 제83조 |
| 주민세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월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 사업장은 면세 | 제84조의3, 제84조의4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0.6%~4.5%(소득세의 10% 수준),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제92조, 제95조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에 1%·1.9%·2.1%·2.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 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제103조의13 |
지방세 계산·신고 관련 글
- 얼마? 부동산 취득 비용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과 취득세 계산에서, 매년 나오는 보유세는 재산세 산정방식에서 계산해요.
- 어떻게? 위택스 신고 순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시·군·구에 있을 때 나누는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에서 따라가요.
- 나는 대상인가?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실을 사거나 주식을 50% 넘게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기준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요. 직원 급여 규모에 따른 주민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에서 확인해요.
- 안 하면? 취득세 60일, 주민세 사업소분 8월 말을 넘기면 지방세 가산세에 정리된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와 다른 점은 국세·지방세 구분 세무: 어느 세금을 어디에 내나에서 비교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4월 10일에 비수도권 지역의 사무용 건물을 5억 원에 매입했어요(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중과 대상 아님).
- 취득세: 5억 원 × 4% = 2,0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 → 5억 원 × (4% − 2%) × 20% = 2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 2% 적용분의 10% → 5억 원 × 2% × 10% = 100만 원
- 취득 시 총 부담: 2,300만 원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6월 9일이에요. 또 6월 1일 현재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26년 7월에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사업장을 두었으니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도 신고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취득세 신고를 잔금일 기준으로 세지 않는 것 — 유상취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를 늦게 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아요.
- 6월 1일 하루 차이를 놓치는 것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분을 다 내요. 5월 31일에 팔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해요.
-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같은 날 내는 줄 아는 것 — 법인세는 3개월,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예요. 한 달 뒤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 신고로는 끝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세법은 세목별로 "무엇에 얼마를" 과세하는지를, 지방세기본법은 신고·가산세·부과제척기간·불복처럼 모든 지방세에 공통되는 절차를 정해요. 국세에서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와 같아요.
Q. 직원이 10명인 작은 회사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나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예요. 월 급여총액이 그 이상인 달에만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Q. 취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어요. 감면을 받아도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