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 입주자 35%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감면 대상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이고, 취득세 35%(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와 재산세 5년간 35%를 경감받아요.
  2.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거나 4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3. 추징할 때는 이자상당액이 더해지고,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쓰려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은 이 건물을 설립한 자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중 중소기업을 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35% 경감해 줘요.

감면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해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해요(분양 절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다른 입주자가 이미 분양받은 호실을 사들이면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조 제1항은 센터를 설립해 직접 쓰거나 중소기업에 분양·임대하는 설립자에 대한 감면이라 입주자 감면과 구분돼요.

핵심 기준

입주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구분내용
감면 대상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취득세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35 경감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5 경감(경감 기한 2028년 12월 31일)
신청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같은 법 제183조 제1항)

사업시설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운영 시설)와 제2호(벤처기업 운영 시설)의 시설이에요. 같은 항 제3호의 입주업체 생산 활동 지원 시설은 사업시설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취득세 추징 사유

추징 사유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

추징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해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고, 추징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 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이자상당액 가산에서 제외돼요.

함께 붙는 지방세

세목계산 기준근거
취득세과세표준 × 4%(부동산 유상 취득, 농지 외)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교육세(취득)과세표준 × (취득세 표준세율 4% - 2%) × 20%, 감면율만큼 감면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재산세)감면 후 재산세액의 20%같은 항 제6호

취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되며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의 예시 금액에서는 제외했어요.

신고·납부 시기

취득세는 분양 잔금 지급 등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등록을 그 기한 안에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감면 신청도 이 신고와 함께 챙겨야 해요. 신고 절차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 같아요.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지방세법 제114조), 건축물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요(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호). 감면 5년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세요.

계산·처리 예시

중소기업인 ㈜예시상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아 사무실로 직접 쓰려고 취득했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이고,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에 따른 중과는 해당 없다고 가정해요.

항목금액계산
감면 전 취득세4,000만 원10억 원 × 4%
감면액1,400만 원4,000만 원 × 35%
납부할 취득세2,600만 원4,000만 원 - 1,400만 원
감면 전 지방교육세400만 원10억 원 × (4% - 2%) × 20%
납부할 지방교육세260만 원400만 원 × 65%

재산세 연 5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감면액은 500만 원 × 35% = 175만 원이고 납부액은 325만 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감면 후 재산세액의 20%인 65만 원이에요. 재산세 감면은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이지만 조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적고 있어서, 그 기한 이후 연도에도 5년을 채워 주는지는 개정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해야 해요.

입주 2년 만에 ㈜예시상사가 이 호실을 매각하면 직접 사용 기간이 4년 미만이라 추징 사유예요.

항목금액비고
추징 취득세1,400만 원감면받은 취득세
가산액이자상당액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까지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센터를 설립한 자가 아니라 중간에 분양권이나 호실을 산 사람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감면은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만 받아요.
  • 분양받는 명의와 실제로 쓰는 법인이 다른데 감면을 당연하게 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취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의와 사용 주체를 맞추고 신고 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해요.
  • 임대하거나 상가·지원시설로 쓰는 호실도 같은 감면이라고 봐요. 감면은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분이고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니에요.
  • 입주 후 4년 안에 팔거나 다른 업종 용도로 바꿨는데 추징을 생각하지 못해요. 직접 사용 기간 4년이 기준이에요.
  • 취득세 감면 신청을 빠뜨려요.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고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 줄 때도 있어서 신고 때 같이 확인해요.
  • 재산세 감면 5년을 취득일부터 센다고 생각해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세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83조(감면신청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호,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지식산업센터 분양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입주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 취득세 추징 사유
  • 함께 붙는 지방세
  • 신고·납부 시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