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무: 6월 1일 기준·과세표준·납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만들고, 여기에 재산 종류별 세율을 적용해요.
  3. 주택은 보통 7월·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취득세와 과세 목적이 달라요.

추천 대상 · 주택·건물·토지를 보유한 사람, 재산세 과세 기준이 궁금한 사람, 매매 시점을 고민하는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보유세예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고지·납부는 보통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서 확인해요.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돼요

재산세는 실제로 1년 내내 보유했는지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인지를 먼저 봐요. 6월 1일 현재 등기·대장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서 함께 보면 좋아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해요

재산세 계산은 대체로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세부 비율은 해마다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위택스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산 흐름은 재산세 산정방식과 연결돼요.

세율과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달라요

구분세율 구조주된 납기
주택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기본이에요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요
건축물일반 건축물은 정률 세율이 기본이에요7월에 납부해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달라요9월에 납부해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나 도시지역분 같은 부가 항목이 함께 보일 수 있어요. 납부 방법과 고지서 확인은 재산세 납부 절차에서 이어서 보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취득세와는 달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 성격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예요. 둘 다 6월 1일 보유 상태가 중요하지만, 과세 기준·공제·납부 시기가 달라요.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산 뒤 매년 보유하는 동안 반복해서 고지되고, 취득세는 취득 행위 자체에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시세 기준으로 바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계산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출발해요.
  • 6월 1일 하루 차이를 놓쳐요. 매매 계약서에는 재산세 정산 약정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아요.
  • 주택 9월분을 잊어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고지 후 9월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으로 봐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담당 기관과 계산 구조가 달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종합부동산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재산세란?
  •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돼요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해요
  • 세율과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달라요
  • 종합부동산세·취득세와는 달라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