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절차
- 건물·토지·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7월·9월 분납 절차, 납부처, 세율 계산, 법인 소유 자산 처리를 안내해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유자에게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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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및 분류
| 과세 대상 | 분류 | 납부 시기 |
|---|---|---|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주택분 | 7월 + 9월 (1/2씩 분납) |
| 건물 (주택 제외 상가·공장 등) | 건축물분 | 7월 |
|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 토지분 | 9월 |
| 선박 | 선박분 | 7월 |
| 항공기 | 항공기분 | 7월 |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단, 해당 주택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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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 구분 | 납부 기한 |
|---|---|
| 건축물분 + 주택분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분 + 주택분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1일당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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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조 (과세표준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43~45%)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 1억5,000만원 | 60,000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
| 1억5,000만원 ~ 3억원 | 195,000원 + 1억5,000만원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일반 건축물 (비주거용)
| 구분 | 세율 |
|---|---|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공장 | 0.5% |
| 그 외 건축물 | 0.25% |
토지 (별도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 10억원 | 400,000원 + 2억원 초과분의 0.3% |
| 10억원 초과 | 2,800,000원 + 10억원 초과분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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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처 (어디서 내나요?)
| 방법 | 경로 |
|---|---|
| 위택스(Wetax) | wetax.go.kr → 로그인 → 납부 |
| ARS 전화 | 1899-0341 |
| 은행 창구·ATM | 고지서 바코드 지참 |
| 인터넷뱅킹 | 지방세 자동이체 설정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
> 재산세는 위택스가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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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상사의 재산세 납부
- ㈜예시상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공장 건물(공시가격 4억원)과 부속 토지(공시가격 6억원)를 소유
- 6월 1일 기준 소유 중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 건축물분 (7월 납부) | 4억원 × 70% = 2.8억원 | 0.25% | 700,000원 |
| 토지분 별도합산 (9월 납부) | 6억원 × 70% = 4.2억원 | 400,000 + 2.2억 × 0.3% = 1,060,000원 | 1,060,000원 |
> 건물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적용(비주거용 건축물·토지 기준, 연도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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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건물 처리
법인이 보유한 건물·토지에도 재산세가 부과돼요.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분개
[7월 재산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차) 세금과공과금 700,000
(대) 보통예금 700,000>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됩니다. > 단,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미지급 재산세 (결산 시)
고지서가 결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합니다.
[결산 시 미지급 재산세 계상]
(차) 세금과공과금 1,060,000
(대) 미지급비용 1,060,000
[9월 실제 납부 시]
(차) 미지급비용 1,060,000
(대) 보통예금 1,060,000---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는 어디서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조회·납부]에서 해당 물건의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6월 1일 이후 건물을 매도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면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 기준으로 6월 1일 전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법인이 업무무관 자산에 낸 재산세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업무무관 자산(골프 회원권, 대표이사 개인 용도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조정에서 다시 가산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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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실수
| 실수 | 올바른 처리 |
|---|---|
| 6월 1일 기준일을 모르고 계약·잔금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 판단 | 반드시 6월 1일 소유 여부로 판단 |
|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만 전액 납부하려고 함 | 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9월 각 1/2씩 납부 |
| 고지서 미도달로 납부 기한 경과 → 가산세 발생 |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 |
| 법인 재산세를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 | 세금과공과금 계정 사용 |
| 업무무관자산 재산세를 손금산입 처리 |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반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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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소유 자산 목록 확인
- 7월 납부 대상(건축물분·주택 1차) vs 9월 납부 대상(토지분·주택 2차) 구분
- 위택스 또는 우편 고지서에서 세액 확인
- 7월 31일 / 9월 30일 납부 기한 달력에 표시
- 법인인 경우 세금과공과금 분개 및 손금불산입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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