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가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합쳐 정해진 한도까지 적용되어,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종부세가 상당히 경감돼요.

1세대 1주택 공제

공제내용
기본공제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 공제(일반은 9억 원)
고령자연령별 공제율
장기보유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합산 한도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

종부세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1세대 1주택 여부
  • 보유자 연령
  • 주택 보유기간
  • 합산 공제 한도

두 공제와 한도

1세대가 1주택만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기본공제가 일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를,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산출세액에서 빼요. 두 공제는 합쳐 최대 80%까지라, 만 70세가 15년 보유한 주택이면 40%+50%=90%가 아니라 80%만 공제돼요.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12억 원 공제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2기본공제 상향을 적용합니다
3고령자 공제율을 봅니다
4장기보유 공제율을 봅니다
5합산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가 큰가요?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세액공제로 더 빼요.

Q2. 고령자 공제는 누가 받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자 포함)가 받습니다.

Q3. 장기보유 공제 기준은요?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해요.

Q4. 공동명의도 받나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 국세청 홈택스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1세대 1주택 공제
  • 점검 항목
  • 두 공제와 한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가 큰가요?
  • Q2. 고령자 공제는 누가 받나요?
  • Q3. 장기보유 공제 기준은요?
  • Q4. 공동명의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