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요약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가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합쳐 정해진 한도까지 적용되어,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종부세가 상당히 경감돼요.
1세대 1주택 공제
| 공제 | 내용 |
|---|---|
| 기본공제 |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 공제(일반은 9억 원) |
| 고령자 | 연령별 공제율 |
| 장기보유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 합산 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 |
종부세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1세대 1주택 여부
- 보유자 연령
- 주택 보유기간
- 합산 공제 한도
두 공제와 한도
1세대가 1주택만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기본공제가 일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를,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산출세액에서 빼요. 두 공제는 합쳐 최대 80%까지라, 만 70세가 15년 보유한 주택이면 40%+50%=90%가 아니라 80%만 공제돼요.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12억 원 공제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2 | 기본공제 상향을 적용합니다 |
| 3 | 고령자 공제율을 봅니다 |
| 4 | 장기보유 공제율을 봅니다 |
| 5 | 합산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가 큰가요?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세액공제로 더 빼요.
Q2. 고령자 공제는 누가 받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자 포함)가 받습니다.
Q3. 장기보유 공제 기준은요?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해요.
Q4. 공동명의도 받나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