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사용법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위택스는 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정부 사이트예요. 홈택스가 국세라면 위택스는 지방세라서, 두 곳을 짝으로 써야 신고가 완성돼요.

위택스란?

위택스(wetax.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예요.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처리해요. 지방소득세처럼 국세와 짝으로 붙는 세금이 많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낸 뒤 위택스로 넘어가 한 번 더 신고하는 흐름이 사업자 업무의 기본이에요. 서울시는 오랫동안 이택스(ETAX)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 2025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뒤 위택스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됐어요.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세금과 기한

세금누가신고·납부 기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급여 원천세의 10%)급여 지급 사업자다음 달 10일(반기납부자는 7월·1월 10일)
법인지방소득세법인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12월 결산은 4월 30일)
개인지방소득세개인사업자5월 31일(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뒤 연계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사업자8월 1일~8월 31일
주민세 종업원분월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장다음 달 10일
재산세토지·건물·주택 소유자7월 16일~31일(건물·주택 1/2), 9월 16일~30일(토지·주택 1/2)
취득세부동산·차량 취득자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신청자등기 신청 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9%·1.9%·2.1%·2.4%로, 법인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홈택스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돼 금액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돼요.

처음 쓰는 순서

  1. 회원가입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가입해요.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려면 대리인 권한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2. 신고하기 — 상단 메뉴 "신고하기"에서 세목을 고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입력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법인세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3. 납부하기 — "납부하기"에서 신고한 건을 골라 계좌이체·카드로 내요. 카드 납부는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어요(국세는 카드 수수료 0.8%가 붙어요).
  4. 납부 확인·증명 — "납부결과 조회"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넘길 납부서를 내려받아요.

지방세 세율·신고 화면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본점 포항 단일 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에요.

  • 법인세: 1억원 × 9% = 900만원 → 홈택스에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1억원 × 0.9% = 90만원 → 위택스에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매달 직원 급여 원천세가 3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서 납부
  •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분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시 면적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에 잊고 5월 10일에 내면 무신고가산세 90만원 × 20% = 18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요. 홈택스 법인세 신고 뒤 달력에 "4월 30일 위택스"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1. 홈택스 신고로 끝났다고 여기는 것 —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개인은 홈택스 신고 마지막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2.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데 본점 한 곳에만 내는 것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건물 연면적으로 나눠(안분)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3. 세무사에게 위택스 권한을 주지 않는 것 —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고 위택스 대리인 등록을 빠뜨리면 세무사가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없어 기한을 놓쳐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도 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돼요.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복잡한 신고는 PC 화면이 편해요.

Q. 이미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했는데 위택스에서 또 해야 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하면 위택스에 그대로 반영돼 중복 신고가 아니에요. 다만 납부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따로 해야 해요.

Q. 납부한 지방세를 잘못 냈을 때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A.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방세 환급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서 국세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전자신고)
  • 지방세법 제103조의2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세법 제83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위택스란?
  •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세금과 기한
  • 처음 쓰는 순서
  • 지방세 세율·신고 화면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