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사용법
- 위택스는 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정부 사이트예요. 홈택스가 국세라면 위택스는 지방세라서, 두 곳을 짝으로 써야 신고가 완성돼요.
위택스란?
위택스(wetax.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예요.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처리해요. 지방소득세처럼 국세와 짝으로 붙는 세금이 많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끝낸 뒤 위택스로 넘어가 한 번 더 신고하는 흐름이 사업자 업무의 기본이에요. 서울시는 오랫동안 이택스(ETAX)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 2025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뒤 위택스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됐어요.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세금과 기한
| 세금 | 누가 | 신고·납부 기한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급여 원천세의 10%) | 급여 지급 사업자 | 다음 달 10일(반기납부자는 7월·1월 10일)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12월 결산은 4월 30일) |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사업자 | 5월 31일(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뒤 연계 신고) |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자 | 8월 1일~8월 31일 |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장 | 다음 달 10일 |
| 재산세 | 토지·건물·주택 소유자 | 7월 16일~31일(건물·주택 1/2), 9월 16일~30일(토지·주택 1/2)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 신청자 | 등기 신청 전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9%·1.9%·2.1%·2.4%로, 법인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홈택스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돼 금액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돼요.
처음 쓰는 순서
- 회원가입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가입해요.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려면 대리인 권한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 신고하기 — 상단 메뉴 "신고하기"에서 세목을 고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입력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법인세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 납부하기 — "납부하기"에서 신고한 건을 골라 계좌이체·카드로 내요. 카드 납부는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어요(국세는 카드 수수료 0.8%가 붙어요).
- 납부 확인·증명 — "납부결과 조회"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넘길 납부서를 내려받아요.
지방세 세율·신고 화면 관련 글
- 얼마? — 세목별 세율과 계산은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 신고 화면 흐름은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재산세·취득세는 재산세 납부 절차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 — 사업자등록이 있고 직원 급여를 주거나 법인이면 거의 매달 위택스를 써요. 국세와의 구분은 국세·지방세 차이에서 정리했어요.
- 안 하면? — 지방세도 무신고 20%·납부지연가산세가 똑같이 붙어요. 종류는 지방세 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본점 포항 단일 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에요.
- 법인세: 1억원 × 9% = 900만원 → 홈택스에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1억원 × 0.9% = 90만원 → 위택스에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매달 직원 급여 원천세가 3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서 납부
-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분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시 면적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에 잊고 5월 10일에 내면 무신고가산세 90만원 × 20% = 18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요. 홈택스 법인세 신고 뒤 달력에 "4월 30일 위택스"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 홈택스 신고로 끝났다고 여기는 것 —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개인은 홈택스 신고 마지막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데 본점 한 곳에만 내는 것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건물 연면적으로 나눠(안분)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세무사에게 위택스 권한을 주지 않는 것 —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고 위택스 대리인 등록을 빠뜨리면 세무사가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없어 기한을 놓쳐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도 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돼요.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복잡한 신고는 PC 화면이 편해요.
Q. 이미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했는데 위택스에서 또 해야 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하면 위택스에 그대로 반영돼 중복 신고가 아니에요. 다만 납부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따로 해야 해요.
Q. 납부한 지방세를 잘못 냈을 때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A.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방세 환급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서 국세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