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차이
요약
-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처·과세권자·세목을 비교하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정리해요.
국세와 지방세란?
세금은 누가 과세권을 갖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 구분 | 과세권자 | 납세처 | 법적 근거 |
|---|---|---|---|
| 국세 | 국가(대한민국) | 국세청·세무서 | 국세기본법 제2조 |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관할 지자체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
국세 세목 총정리
| 분류 | 세목 | 비고 |
|---|---|---|
| 소득·이익 | 소득세, 법인세 | 개인·법인 과세 |
| 소비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거래 시 과세 |
| 유통·거래 | 증권거래세, 인지세 | 거래에 부과 |
| 재산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 이전·보유 |
| 관세 | 관세 | 수입품에 부과 |
|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다른 세금에 부가 |
---
지방세 세목 총정리
| 분류 | 세목 | 납세처 |
|---|---|---|
| 취득 | 취득세 | 시·군·구 |
| 보유 | 재산세, 자동차세 | 시·군·구 |
| 소득 | 지방소득세 | 시·군·구 |
| 사업 |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 | 시·군·구 |
| 기타 |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 시·군·구 |
---
국세와 지방세 비교표
| 항목 | 국세 | 지방세 |
|---|---|---|
| 과세권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신고처 | 홈택스 (hometax.go.kr) | 위택스 (wetax.go.kr) |
| 납부 계좌 | 국고 계좌 | 지방세 납부 계좌 |
| 불복 절차 | 조세심판원·행정법원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법원 |
| 체납 시 | 국세청 징수 | 지자체 징수 (공매 등) |
| 세무조사 | 국세청·지방국세청 | 지자체 세무과 |
---
핵심 연결 관계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파생
지방소득세는 독립 세목이지만, 국세(소득세·법인세)를 기반으로 계산돼요.
[개인] 종합소득세(국세) × 10% = 지방소득세(지방세)
[법인] 법인세(국세) × 10% =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지방세)예를 들어 ㈜예시상사의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 국세(법인세): 30,000,000원 → 홈택스 신고·납부
- 지방세(지방소득세): 3,000,000원(30,000,000 × 10%) → 위택스 신고·납부
두 세금은 신고처와 납부처가 다르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신고 기한도 법인세보다 1개월 늦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 실수하기 쉬운 대표 사례
| 세목 | 구분 | 부과 시점 | 납세처 |
|---|---|---|---|
| 취득세 | 지방세 | 부동산 취득 시 1회 | 시·군·구청 |
| 재산세 | 지방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 | 시·군·구청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매년 12월 과세 (공시가 기준 초과분) | 세무서 |
| 양도소득세 | 국세 | 부동산 양도 시 | 세무서 |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납세처를 혼동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율 예시 (취득세)
| 취득 유형 | 세율 |
|---|---|
| 주택 (6억 이하, 85㎡ 이하) | 1% |
| 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 주택 (9억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 3% 이상 |
| 상업용 건물·토지 | 4% |
| 법인 취득 | 중과 적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국고 계좌로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Q2.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며,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 중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목은 없습니다.
Q3. 지방세만 내면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를 써야 하나요?
네,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는 국세 전용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홈택스가 위택스와 연동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종합부동산세 신고처 혼동: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세무서)인데 시청에 신고하러 가는 실수
-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위택스) 별도 신고를 빠뜨림
- 재산세 납부 계좌 오입력: 국세와 지방세 납부 계좌 구분 없이 착오 이체
- 취득세 신고 기한 초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국세 기한으로 착각
- 세무조사 대응 창구 혼동: 지방세 조사는 지자체 세무과가 담당하므로 국세청에 문의해도 무관
---
경리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했는가
- 취득세는 시·군·구청 위택스로 납부했는가
- 종합부동산세는 12월 홈택스(국세)로 신고했는가
- 재산세 납세 고지서의 납부처(지자체 계좌)를 확인했는가
- 지방세 체납 조회는 위택스에서 별도 확인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