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요약
-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고 후 별도 신고
- 재산세: 매년 7월(건물)·9월(토지)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자동차세: 6월·12월 고지서 납부 (선납 공제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
| 세목 | 과세 기준 | 납부 시기 |
|---|---|---|
|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 × 10% | 법인세 신고 후 |
| 재산세 | 소유 부동산 | 7월·9월 |
| 자동차세 | 소유 차량 | 6월·12월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법인 등기 등 | 등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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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 | 법인세 산출세액 × 10% |
| 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늦음) |
| 신고처 |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군청 |
홈택스 ≠ 지방소득세 신고처 →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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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보유한 건물·토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 구분 | 납부 기한 |
|---|---|
| 건물분 재산세 | 7월 31일 |
| 토지분 재산세 | 9월 30일 |
-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돼요
- 위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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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보유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 기간 | 납부 기한 |
|---|---|
| 상반기 (1~6월분) | 6월 30일 |
| 하반기 (7~12월분) | 12월 31일 |
선납 할인 (연세액 일시 납부):
| 납부 시기 | 할인율 |
|---|---|
| 1월 | 10% 할인 |
| 3월 | 7.5% 할인 |
| 6월 (상반기) | 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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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go.kr) 납부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세목 선택
- 납부 대상 조회 → 납부
또는:
- ARS 전화: 1899-0341
- 은행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메뉴
- 편의점: 고지서 바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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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재산세 납부]
(차) 세금과공과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자동차세 납부]
(차) 차량유지비 120,000
(대) 보통예금 120,000
[지방소득세 납부]
(차) 법인세비용 100,000 (or 미지급법인세에서 상계)
(대) 보통예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