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고 후 별도 신고
  2. 재산세: 매년 7월(건물)·9월(토지) 고지서 수령 후 납부
  3. 자동차세: 6월·12월 고지서 납부 (선납 공제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

세목과세 기준납부 시기
지방소득세법인세액 × 10%법인세 신고 후
재산세소유 부동산7월·9월
자동차세소유 차량6월·12월
취득세부동산·차량 취득 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법인 등기 등등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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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항목내용
과세 기준법인세 산출세액 × 10%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늦음)
신고처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군청

홈택스 ≠ 지방소득세 신고처 →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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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보유한 건물·토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구분납부 기한
건물분 재산세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9월 30일
  •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돼요
  • 위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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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보유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기간납부 기한
상반기 (1~6월분)6월 30일
하반기 (7~12월분)12월 31일

선납 할인 (연세액 일시 납부):

납부 시기할인율
1월10% 할인
3월7.5% 할인
6월 (상반기)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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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go.kr) 납부 방법

  1. 위택스 로그인
  2. [납부하기] → 세목 선택
  3. 납부 대상 조회 → 납부

또는:

  • ARS 전화: 1899-0341
  • 은행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메뉴
  • 편의점: 고지서 바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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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재산세 납부]
(차) 세금과공과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자동차세 납부]
(차) 차량유지비   120,000
(대) 보통예금     120,000

[지방소득세 납부]
(차) 법인세비용   100,000  (or 미지급법인세에서 상계)
(대) 보통예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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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조(지방세의 종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
  • 1. 지방소득세
  • 2. 재산세
  • 3. 자동차세
  • 위택스(wetax.go.kr) 납부 방법
  • 회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