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축 공장 수도권 35%·지방 50%·인구감소지역 75%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3건
요약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해 취득하면 취득세를 수도권 35%·수도권 외 50%·인구감소지역 75% 경감해요.
  2.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수도권 35%·수도권 외 60%·인구감소지역 75% 경감해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도 있어요.
  3.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용도 변경하면 감면분을 추징해요.

추천 대상 ·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에 공장·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제조업·지식산업 법인과 이를 지원하는 회계 담당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에서 공장 같은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항부터 제7항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돼요.

제78조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제1항~제4항)와 그 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짓는 기업(제5항 이하)을 나누어 규정해요. 입주기업이 해당하는 곳은 제5항 이하예요. 감면 대상 지역은 다음 세 곳이에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할 때의 취득세 중과와는 별개의 제도예요. 중과 쪽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무에 있어요.

감면 대상 부동산은 두 가지예요.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 신축 또는 증축해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취득해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조문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어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거나 분양받는 취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지역별 감면율

소재 지역취득세재산세 (5년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35% 경감35% 경감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 제외)50% 경감60% 경감
인구감소지역75% 경감75% 경감

재산세 감면 기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에요.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성립하므로, 토지와 건물 각각 그 부동산을 소유한 채 처음 맞는 6월 1일부터 5년을 세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세무에서 다뤄요.

추가 경감과 대수선

구분내용
대수선 취득산업단지등에서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은 취득세 25% 경감
조례 추가 경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대수선 취득세 감면은 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 경감 가능

조례로 추가 경감하는 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입주할 시·군·구의 지방세 감면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다음 여섯 가지로 정해요.

구분건축물
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4산업단지관리기관이 단지 관리·입주기업 지원·근로자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 부분 제외)
5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해요. 이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해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의 중과 배제

법 제78조 제8항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해당 중과 세율을 배제하는 규정이고, 취득세 경감과는 별개로 적용돼요.

추징

법 제78조 제7항은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음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추징해요.

추징 사유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직접 사용 기간 2년 미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매각에서 제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 법인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고 가정해요. 2026년에 토지를 10억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건물을 신축해 공사비 20억원이 들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토지 매매 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건물 신축 원시취득 2.8%(같은 항 제3호)를 쓰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서 뺐어요.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와 그 시행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항목계산금액
토지 취득세 (감면 전)10억원 × 4%4,000만원
건물 취득세 (감면 전)20억원 × 2.8%5,600만원
감면 전 합계4,000만원 + 5,600만원9,600만원
감면액9,600만원 × 50%4,800만원
납부할 취득세9,600만원 − 4,800만원4,800만원

같은 공장이 수도권 산업단지에 있다면 감면율이 35%라서 감면액은 9,600만원 × 35% = 3,360만원이고, 납부액은 6,240만원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라면 75%를 적용해 감면액 7,200만원, 납부액 2,400만원이에요.

재산세는 감면 전 연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수도권 외 지역은 60%를 경감받아 연 480만원을 내요. 5년간 합계 감면액은 1,200만원 × 60% × 5년 = 3,600만원이에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넣어 회계처리해요.

구분차변대변
토지 취득세 납부 (감면 후)토지 2,000만원보통예금 2,000만원
건물 취득세 납부 (감면 후)건물 2,800만원보통예금 2,800만원

토지 감면 후 취득세는 4,000만원 × 50% = 2,000만원, 건물은 5,600만원 × 50% = 2,800만원이에요. 합계 4,800만원이 위 표의 납부할 취득세와 일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이미 지어진 공장을 사서 산업단지 입주 감면을 당연히 받는다고 보는 경우: 제5항은 신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과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건물 매입이나 분양이 대상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해요.
  • 산업단지 밖 개별 입지 공장에 같은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 지역은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로 정해져 있어요.
  • 지역 구분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35%, 수도권 외는 50%, 인구감소지역은 75%예요. 재산세는 수도권 외가 60%로 취득세 감면율과 달라요. 입주지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시·군·구 단위로 확인해야 해요.
  • 취득 후 3년 안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해요.
  • 2년을 채우기 전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경우: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취득은 제5항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직접 사용하다가 임대로 돌리는 경우는 다른 용도 사용이 아닌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취득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이에요. 그 뒤 개정이 없으면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지역별 감면율
  • 추가 경감과 대수선
  •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의 중과 배제
  • 추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