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부동산 사면 취득세가 더? — 대도시·사치성·다주택 중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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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취득세에도 중과세가 있어요. 대도시 법인 설립,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 다주택일 때 세율이 올라가는 기준을 쉽게 정리했어요.

취득세에도 '중과세'가 있어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보통은 표준세율로 계산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세금이 더 얹혀 나와요. 이걸 취득세 중과세라고 해요.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유형언제
대도시 법인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전입 후 부동산 취득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다주택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① 대도시에서 법인 만들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옮긴 뒤 5년 안에 그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사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건물·토지의 표준세율 4%라면 4% × 3 − 4% = 8%예요.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미리 따져 봐야 해요.

②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인 8%를 더해요. 표준세율 4%인 골프장이라면 12%예요.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고가 주택을 살 때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주택이 여러 채일 때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예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예요.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1주택일 때와 3주택째일 때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취득 전 중과 여부 확인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지역·용도로 판정해요. 계약 후에는 바꾸기 어려우니, 부동산을 사기 전에 중과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세금을 예측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대도시 중과를 받나요?

대도시 중과는 주로 법인 설립·전입과 관련돼요. 개인은 다주택·사치성 재산 쪽을 확인하세요.

중과세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중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 위택스 (www.wetax.go.kr)

목차

  • 취득세에도 '중과세'가 있어요
  • ① 대도시에서 법인 만들 때
  • ②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
  • ③ 주택이 여러 채일 때
  • 취득 전 중과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도 대도시 중과를 받나요?
  • 중과세는 어디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