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가진 집, 팔 때 세금 깎아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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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쉽게 정리했어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세금을 깎아줘요

부동산을 팔면 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그런데 3년 이상 오래 보유한 토지·건물이라면, 차익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을 빼 줘요.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줄여서 장특공제)예요.

보유기간별 공제율

구분기준공제
적용 대상3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비례
일반 부동산보유기간3년 6%부터 1년마다 2%씩, 15년 이상 최대 30%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보유 + 거주보유 1년마다 4%(최대 40%) + 거주 1년마다 4%(최대 40%), 합계 최대 80%

1세대 1주택은 '거주'까지 챙기세요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만 따지지만,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공제율을 정해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직접 살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다면 거주 부분 공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보유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 양도 등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일수록 공제가 없고 세율도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받아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요.

1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건가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 요건이면 양도세 자체가 없는 것이고, 장특공제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줄여 주는 별개 제도예요. 둘 다 따져 보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세금을 깎아줘요
  •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은 '거주'까지 챙기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 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