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 증여재산공제 정리
요약
- 증여세는 관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요. 배우자·자녀·손주에게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10년 합산이 왜 중요한지 쉽게 정리했어요.
증여세, 받은 돈 전부에 매기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줘요.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관계마다 공제 한도가 달라요
| 증여한 사람 | 공제 규모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같은 자녀라도 성인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올해 일부, 몇 년 뒤 또 일부를 나눠 줘도, 10년 안에 준 것은 합쳐서 한 번의 공제 한도만 적용돼요. 그래서 나눠 준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출산하면 추가 공제도 있어요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하면 기본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성인 자녀라면 10년 안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년 조금씩 주면 세금이 없나요?
10년 합산이라 그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돼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시작돼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것도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 공제 대상이지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해요(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