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인데 종부세가?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줄이는 법
요약
-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기본공제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집이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내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 12월에 납부해요.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일반보다 큰 기본공제를 받고, 여기에 두 가지 세액공제가 더해져요.
| 공제 | 기준 | 효과 |
|---|---|---|
| 기본공제 상향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뺌(일반은 9억 원) |
| 고령자 공제 |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보유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고,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만 72세(40%)가 16년 보유(50%)했다면 합계 90%가 아니라 80%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그래서 한집에 오래 산 고령의 1주택자는 종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커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 특례 신청을 챙기세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그냥 두면 각자 지분만큼 기본공제를 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계산해 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에요.
고령자 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부터 받아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