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인데 종부세가?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줄이는 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1세대1주택#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
요약
  1.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기본공제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집이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내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 12월에 납부해요.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일반보다 큰 기본공제를 받고, 여기에 두 가지 세액공제가 더해져요.

공제기준효과
기본공제 상향1세대 1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뺌(일반은 9억 원)
고령자 공제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보유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고,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만 72세(40%)가 16년 보유(50%)했다면 합계 90%가 아니라 80%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그래서 한집에 오래 산 고령의 1주택자는 종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커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 특례 신청을 챙기세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그냥 두면 각자 지분만큼 기본공제를 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계산해 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에요.

고령자 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부터 받아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목차

  •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수 있어요
  •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 부부 공동명의라면 — 특례 신청을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령자 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