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 창업 4년 내 취득 부동산 75%와 재산세 5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6건
요약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2.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 5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이에요.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미사용·매각이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미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추천 대상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창업해 공장·사무실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법인·개인 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75% 깎아 주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줄여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이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과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두 감면은 서로 다른 법에서 따로 신청하고,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국세 쪽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무에서 다뤄요.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에요.

  • 중소기업일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것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 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할 것
  • 창업으로 인정받는 형태일 것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꾼 경우는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을 구분한 권역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서울·인천·경기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수도권에서 창업했다면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창업 시점의 기한이에요. 이 날짜까지 창업한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이 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창업 전이라면 올해 안에 창업해야 이 제도의 대상이 돼요. 일몰이 연장될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구분기준
창업 지역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 시기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기간창업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
취득세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분의 75% 경감
재산세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창업일부터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
토지 범위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부분만 해당
신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청년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 기간이 4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나요. 청년의 나이와 대표자 요건은 대통령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감면 대상 업종

법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요.

구분업종
주요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전문서비스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지원서비스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그 밖의 업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교육·관광·전시직업기술 분야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등, 전시산업

소매업·음식점업·부동산업처럼 위 목록에 없는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58조의3 제6항은 다음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인수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예외)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 설립일이 새롭더라도 지방세 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같은 내용의 감면을 줘요. 다만 제5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벤처기업 자체의 혜택은 벤처기업 — 확인 요건과 세제 혜택에 있어요.

취득세 감면 신청과 사후 관리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감면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법 제58조의3 제9항), 신고 전에 창업일과 업종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감면을 받은 뒤에는 추징 규정이 따라와요. 법 제58조의3 제7항은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 경우에 추징해요.

추징 사유시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취득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최초 사용일부터 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아요.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지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또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이나 법인전환을 하면 새 법인이 남은 재산세 감면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통합·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해서예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경북에서 2025년 3월에 금속 가공업(제조업)으로 설립한 신설법인이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요. 설립 1년 뒤인 2026년 3월에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10억원에 사서 취득했다고 해요. 취득가액 10억원에 유상 취득의 농지 외 표준세율 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를 적용한 단순 예시예요. 감면받는 75%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의2호). 납부하는 25% 부분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뺐어요.

항목계산금액
감면 전 취득세10억원 × 4%4,000만원
감면액4,000만원 × 75%3,000만원
납부할 취득세4,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재산세는 이 공장을 매년 6월 1일 현재 직접 사용하고, 감면 전 연 재산세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감면기간은 취득일이 아니라 창업일부터 세므로, 창업일이 2025년 3월이면 면제는 2028년 3월까지, 50% 경감은 2030년 3월까지예요.

과세기준일감면율연 재산세
2026년·2027년 6월 1일100% 면제0원
2028년·2029년 6월 1일50% 경감400만원
2030년 6월 1일 이후감면 종료800만원

취득세 회계처리는 취득세를 건물·토지의 취득원가에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감면 후 실제 납부한 1,000만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구분차변대변
부동산 취득건물·토지 10억원보통예금 10억원
취득세 납부건물·토지 1,000만원보통예금 1,000만원

자주 하는 실수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뒤 창업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고 감면을 기대하는 경우: 감면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에요. 창업 장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아요.
  • 열거되지 않은 업종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소매업·음식점업·부동산업은 목록에 없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감면받은 부동산을 사업에 쓰지 않거나 일찍 파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미사용·매각이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미사용 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돌리는 것은 감면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덧붙여 받으려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다면 중복 적용이 안 돼요.
  • 4년 기한을 창업 연도 기준으로만 세는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는데, 청년창업기업만 5년이에요. 취득일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으면 감면이 안 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감면 대상 업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취득세 감면 신청과 사후 관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