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개인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 6월·12월 분납 절차, 선납 할인, 업무용 법인차 세무처리를 정리해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법인 포함)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이 부과하며, 세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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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구분내용
과세 대상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납세의무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법인 포함)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 ⚠️ 6월 1일 이전에 매각·폐차하면 6월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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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율
1,000cc 이하80원/cc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 예시: ㈜예시상사 보유 2,500cc 업무용 승용차 1대 > → 연간 자동차세 = 2,500cc × 200원 = 500,000원 (지방교육세 별도) > → 6월 분납 250,000원 + 12월 분납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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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분납 구조)

기수과세 기간납부 기한
1기분1월 ~ 6월6월 30일
2기분7월 ~ 12월12월 31일
  • 납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6월 초·12월 초 자동 발송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시 매년 자동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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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할인 제도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습니다.

신청 월할인율
1월연세액의 약 4.57% 공제 (2026년 공제율 5%를 남은 기간만큼 적용)
3월남은 기간에 비례해 1월보다 적게 공제
6월남은 기간에 비례해 3월보다 적게 공제
9월남은 기간에 비례해 가장 적게 공제

> 예시: ㈜예시상사가 1월에 선납 > → 연세액 500,000원 − 약 22,850원(약 4.57%) = 약 477,150원 > → 약 22,850원 절약

선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기재 계좌로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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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법인차 자동차세 세무처리

비용 인정 요건

항목기준
업무용 사용 비율운행일지 작성으로 입증
손금 인정 한도연간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전액 손금 인정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작성 시

분개 처리

자동차세 납부 시:

(차) 세금과공과 325,000   (대) 보통예금 325,000

>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예시 차량 1기분 250,000원 + 지방교육세 30% 75,000원). > 업무 전용 차량이면 전액 손금, 업무·개인 혼용 시 운행일지 기반 비율만 손금 인정

연간 비용 처리 한도

업무용 승용차(경차·화물차·승합차 제외) 관련 비용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합니다. 1,500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업무용차량 납부관리 및 자동차세 세무: 배기량 기준·연 2회 납부·연납 할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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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명의 차량이 여러 대면 자동차세는 각각 계산하나요?

네, 각 차량별로 배기량·차종에 따라 개별 계산합니다. 법인 차량 대수에 비례해 총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무 담당자는 보유 차량 목록과 배기량을 정리해두면 납부 기한 전 세액 예측이 쉽습니다.

Q2. 중고차를 연중에 취득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이 속하는 기수(期數)의 납부일 이후라면 해당 기수는 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취득 후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다음 기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취득하면 2기분(7~12월)부터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기수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나눠 냅니다.

Q3.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024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한 다음 날 체납세액의 3%가 붙고, 고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계속 미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수)·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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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3가지

  1. 6월 30일을 '6월 말'로 착각 — 6월 3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지만,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2. 운행일지 미작성으로 전액 손금 부인 —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 없이 전액 비용 처리 시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간이 양식이라도 작성하세요.
  3. 연납 공제 기회 놓침 — 1월 연납 공제(2026년 약 4.57%)는 연초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회계 캘린더에 1월 중 선납 신청 일정을 등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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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 체크리스트

  • 보유 차량 목록·배기량 확인
  • 납부 고지서 수령 확인 (6월 초·12월 초)
  • 위택스 또는 자동이체 납부 설정 완료
  • 연납 공제 대상 여부 확인 (1월 연납 약 4.57%)
  •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최신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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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26조(자동차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29조(세율)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자동차세란?
  •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납부 기한 (분납 구조)
  • 선납 할인 제도
  • 업무용 법인차 자동차세 세무처리
  • 비용 인정 요건
  • 분개 처리
  • 연간 비용 처리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 명의 차량이 여러 대면 자동차세는 각각 계산하나요?
  • Q2. 중고차를 연중에 취득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 Q3.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흔한 실수 3가지
  • 납부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