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세·재산세 납부 시기와 회계처리 — 지방세 납부 완전 가이드
요약
- 법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부동산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정기 납부해요.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 지방세 납부 연간 일정
| 세목 | 납부 시기 | 과세 기준 | 주의사항 |
|---|---|---|---|
| 자동차세 (1기) | 6월 16일~30일 |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 연납 신청 시 1월 16일~31일 (7.5% 할인, 2026년 적용률 확인) |
| 자동차세 (2기) | 12월 16일~31일 |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 연납 신청 후 2기는 별도 납부 불필요 |
| 재산세 (건물·항공기·선박) | 7월 16일~31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주택은 7월·9월 분할, 상업용 건물은 7월 전액 |
| 재산세 (토지) | 9월 16일~30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토지는 9월에 한 번 |
|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6일~31일 | 7월 1일 기준 사업소 보유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별 납부 |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 | 법인세액의 10% | 법인세 신고 시 위택스에서 동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활용법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세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정부 고시로 조정돼요. 2025년 기준 약 7~9% 할인입니다.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청
- 1월 16일~31일 신청 및 납부
- 차량 여러 대라면 대수만큼 반복 신청
주의: 1월 연납 후 6월 또는 12월에 차량을 처분하면 잔여 기간분이 일할 환급돼요. 처분 후 관할 지자체에 환급 신청하십시오.
회계 처리 — 세금과공과 분개
자동차세·재산세는 법인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요.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이지만, 자동차세·재산세는 손금 인정돼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자동차세 납부 시 | 세금과공과 500,000 | 보통예금 500,000 |
| 재산세 납부 시 | 세금과공과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
| 연납 후 일부 환급 시 | 보통예금 200,000 | 세금과공과 200,000 (또는 잡이익) |
재산세 납부 기준과 계산 참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돼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 상업용 건물: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 세율 0.25%
- 일반토지: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 세율 0.2~0.5% (누진)
- 공장용 건물: 세율 0.5%
납세고지서는 고지서 발송 전에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고지서 미수령 후 미납: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매달 납부 예정 고지서를 조회하십시오.
- 자동차세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법인세·종합소득세와 달리 자동차세·재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돼요.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법인세 신고 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는 독립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 법인세만 신고하고 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지방세 납부 체크리스트
-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여부 결정 및 신청
- 6월 자동차세(1기) 고지서 위택스 조회 및 납부
- 7월 재산세(건물) 납부
- 8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9월 재산세(토지) 납부
- 12월 자동차세(2기, 연납 미신청 시) 납부
-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 자동차세·재산세 세금과공과 분개 및 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