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요약
- 법인이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자기주식 취득 시 분개,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이익·손실 처리, 소각할 때 이익잉여금 감소 처리를 정리해요. 상법상 취득 한도와 세무 이슈도 함께 다뤄요.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발행한 자사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을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라고 해요.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서 차감 표시돼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분개
| 시점 | 차변 | 대변 | 비고 |
|---|---|---|---|
| 자기주식 취득 시 (주당 1만 원, 100주) | 자기주식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취득원가로 자본 차감 |
| 처분 시 — 취득가보다 높게 (주당 1.2만 원) | 보통예금 1,200,000 | 자기주식 1,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 |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
| 처분 시 — 취득가보다 낮게 (주당 8,000원) | 보통예금 8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 |
자기주식 1,000,000 | 손실은 자본잉여금(처분이익)에서 우선 차감,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처분 |
| 소각 시 (액면가 500원, 취득가 1만 원) | 자본금 50,000 (액면가 × 주수) 이익잉여금 950,000 (이익소각 — 차액) |
자기주식 1,000,000 | 이익소각: 이익잉여금에서 취득가 – 액면가 차액 차감 |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한도
법인은 이익배당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직전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취득 자체가 불법입니다.
- 배당 가능 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기주식 취득 전 배당 가능 이익 한도 확인 필수
- 취득 방법: 주주 전원에게 균등 매수 기회 부여(자기주식 매입 공고) 또는 장외 직접 매수
이익소각의 세무 처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요.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자기주식 소각 자체는 법인의 익금이 아닙니다. 이익잉여금 감소는 자본 거래이므로 손익에 영향 없음.
- 주주 세금: 이익소각으로 주주가 받은 대가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주주가 취득가 대비 높은 금액을 받으면 의제배당 과세.
자주 하는 실수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계상: 일부 중소기업 ERP에서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으로 자산 계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반드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해야 해요.
- 처분이익을 일반 수익으로 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입니다. 잡이익 등으로 계상하면 과표 오류가 발생해요.
- 이익소각 전 이익잉여금 잔액 미확인: 소각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면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추가 차감해야 해요.
자기주식 처리 체크리스트
- 취득 전 배당 가능 이익 한도 확인 (상법 제341조)
- 이사회 결의서 작성 완료 (자기주식 취득 결의)
- 자기주식 계정을 자본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표시
- 처분 시 처분이익·손실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소각 시 소각 수량·금액 법원 등기 변경 (자본금 감소)
- 이익소각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