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허분: 인허가에 매년 붙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영업허가·면허 등을 보유한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로, 등기할 때 한 번만 내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는 부과 대상과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추천 대상 · 영업허가·면허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는 대표, 여러 인허가를 관리하는 경리·총무 담당자, 등록면허세 신고 실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등록면허세 면허분이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영업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처럼 행정관청의 허락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허락이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매기는 지방세예요. 유흥주점 영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담배소매인 지정처럼 인허가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부동산·법인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는 과세 대상과 부과 주기가 완전히 달라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 면허분의 차이
| 구분 | 등록면허세 등기분 | 등록면허세 면허분 |
|---|---|---|
| 과세 대상 | 법인 설립·증자·임원 변경, 부동산 소유권·근저당 등기 | 영업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유흥주점 영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담배소매인 지정 등) |
| 부과 시점 |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 1회 | 면허를 새로 받을 때(즉시분) + 매년 1월(정기분) |
| 과세표준 | 자본금·채권액 등 등기 내용 | 면허 종류·등급(제1종~제5종)과 사업장 소재지(특별시·광역시/시/군) |
| 부과 주체 |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 면허를 발급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같은 회사라도 부동산을 사면서 동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면, 등기분과 면허분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세율과 납부 시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예요. 면허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등급으로 나누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등급·지역별 정확한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어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납부 시기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즉시분: 새로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정기분: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와요.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돼요.
면허분 미신고·미납 가산세
- 즉시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정기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세금이라 무신고가산세가 없어요.
- 즉시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정기분처럼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더해져요.
- 폐업하거나 면허를 반납했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전산상 면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남아 다음 해 정기분이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한 곳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낸다고 가정해요.
- 2025년 3월 5일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득 → 취득 즉시 등록면허세(즉시분)를 신고·납부했어요.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도 같은 허가를 유지하고 있어 2026년 1월 16일~31일 사이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어요.
- 정기분 고지세액이 4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당자가 고지서 확인을 놓쳐 33일 늦은 3월 5일에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무신고가산세: 정기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세금이라 붙지 않아요 - 납부지연가산세: 45,000원 × 3% = 1,350원 (고지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라 1개월마다 붙는 0.66% 가산은 없어요) - 실제 납부액: 45,000원 + 1,350원 = 46,350원
- 1월 31일 납부기한 안에 냈다면 가산세 1,350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Q1.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등기분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서 동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면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등기분은 등기할 때 한 번, 면허분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내는 별개의 세금이에요. 등기분 절차는 등록면허세 등기분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2. 면허를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정기분 고지서가 오나요?
아니에요. 그 해 안에 새로 받은 면허는 취득 즉시 낸 즉시분으로 그 해분 납부가 끝나요. 정기분은 그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부터 부과돼요.
Q3.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하면 자동으로 과세가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면허 반납·폐업 신고를 인허가 관할 관청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양쪽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기분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분과 면허분을 같은 세금으로 여겨, 부동산 등기 때만 신경 쓰고 매년 나오는 면허분 정기분 고지서를 무시해요.
- 신규 면허 취득 시 즉시분 신고·납부 의무를 몰라 취득일 기준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내요.
- 면허를 반납·폐업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지 않아 다음 해에도 정기분이 계속 고지돼요.
-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라 한 곳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누락해요.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보유한 인허가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 신규 면허를 취득했다면 즉시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어요
-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정기분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확인했어요
- 면허를 반납·폐업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했어요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는지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