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허분: 인허가에 매년 붙는 지방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영업허가·면허 등을 보유한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로, 등기할 때 한 번만 내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는 부과 대상과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추천 대상 · 영업허가·면허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는 대표, 여러 인허가를 관리하는 경리·총무 담당자, 등록면허세 신고 실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등록면허세 면허분이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영업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처럼 행정관청의 허락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허락이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매기는 지방세예요. 유흥주점 영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담배소매인 지정처럼 인허가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부동산·법인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는 과세 대상과 부과 주기가 완전히 달라요.

등록면허세 등기분과 면허분의 차이

구분등록면허세 등기분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법인 설립·증자·임원 변경, 부동산 소유권·근저당 등기영업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유흥주점 영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담배소매인 지정 등)
부과 시점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 1회면허를 새로 받을 때(즉시분) + 매년 1월(정기분)
과세표준자본금·채권액 등 등기 내용면허 종류·등급(제1종~제5종)과 사업장 소재지(특별시·광역시/시/군)
부과 주체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면허를 발급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같은 회사라도 부동산을 사면서 동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면, 등기분과 면허분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세율과 납부 시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예요. 면허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등급으로 나누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등급·지역별 정확한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어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납부 시기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즉시분: 새로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정기분: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와요.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돼요.

면허분 미신고·미납 가산세

  • 즉시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정기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세금이라 무신고가산세가 없어요.
  • 즉시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정기분처럼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더해져요.
  • 폐업하거나 면허를 반납했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전산상 면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남아 다음 해 정기분이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한 곳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낸다고 가정해요.

  • 2025년 3월 5일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득 → 취득 즉시 등록면허세(즉시분)를 신고·납부했어요.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도 같은 허가를 유지하고 있어 2026년 1월 16일~31일 사이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어요.
  • 정기분 고지세액이 4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당자가 고지서 확인을 놓쳐 33일 늦은 3월 5일에야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무신고가산세: 정기분은 지자체가 고지하는 세금이라 붙지 않아요 - 납부지연가산세: 45,000원 × 3% = 1,350원 (고지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라 1개월마다 붙는 0.66% 가산은 없어요) - 실제 납부액: 45,000원 + 1,350원 = 46,350원

  • 1월 31일 납부기한 안에 냈다면 가산세 1,350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Q1.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등기분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서 동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면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등기분은 등기할 때 한 번, 면허분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내는 별개의 세금이에요. 등기분 절차는 등록면허세 등기분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2. 면허를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정기분 고지서가 오나요?

아니에요. 그 해 안에 새로 받은 면허는 취득 즉시 낸 즉시분으로 그 해분 납부가 끝나요. 정기분은 그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부터 부과돼요.

Q3.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하면 자동으로 과세가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면허 반납·폐업 신고를 인허가 관할 관청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양쪽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기분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분과 면허분을 같은 세금으로 여겨, 부동산 등기 때만 신경 쓰고 매년 나오는 면허분 정기분 고지서를 무시해요.
  • 신규 면허 취득 시 즉시분 신고·납부 의무를 몰라 취득일 기준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내요.
  • 면허를 반납·폐업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지 않아 다음 해에도 정기분이 계속 고지돼요.
  •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라 한 곳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누락해요.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보유한 인허가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 신규 면허를 취득했다면 즉시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어요
  •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정기분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확인했어요
  • 면허를 반납·폐업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했어요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는지 확인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34조~제40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위택스 — 등록면허세 안내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6 Part B — 신규 노드 추가: 구직급여-반복수급-감액
  • 2026-07-23문서 발행

목차

  • 등록면허세 면허분이란?
  • 등록면허세 등기분과 면허분의 차이
  • 세율과 납부 시기
  • 면허분 미신고·미납 가산세
  • ㈜예시상사 사례
  • Q1.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등기분을 둘 다 내야 하나요?
  • Q2. 면허를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정기분 고지서가 오나요?
  • Q3.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하면 자동으로 과세가 끝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