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
요약
- 법인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와 영수증 보관을 확인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은 설립, 증자,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같은 법인 등기와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에서 자주 내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위택스 등에서 신고·납부하고, 납부 확인서(영수필확인서)를 등기 신청서에 붙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법인 등기 세율
| 등기 | 세율 | 대도시 중과 시 |
|---|---|---|
| 설립(영리법인) | 납입 자본금의 0.4% | 3배(1.2%) |
| 증자 | 늘어난 자본금의 0.4% | 3배 |
| 임원 변경, 본점·지점 이전, 목적 변경 등 그 밖의 등기 | 건당 정액 | 본점 전입 등은 중과 가능 |
대도시 중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두거나, 권역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길 때 적용됩니다(산업단지 등 예외 있음). 상세는 등록면허세 세무: 등기·등록과 인허가에 붙는 지방세를 봐요.
예시
-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닌 법인이 1억원 증자: 1억원 × 0.4% =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합계 48만원
- 같은 증자를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이 하면: 1억원 × 1.2% = 120만원, 지방교육세 24만원, 합계 144만원
변경등기 기한
본점 이전, 임원 취임·중임·퇴임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보통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늦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임원 임기가 끝나 같은 사람이 다시 맡는 중임 등기를 잊는 일이 많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등기 종류와 과세표준(자본금 증가액 등)을 확인해요.
- 대도시 중과 대상인지 확인해요.
-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납부해요.
- 영수필확인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붙여 제출합니다(법무사에 맡기면 대행).
- 장부 처리: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는 신주발행비, 그 밖의 등기 비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요.
등기가 세금에 주는 영향은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원 중임 등기를 놓쳐요. 같은 사람이 계속 맡아도 등기는 다시 해야 해요.
- 대도시 전입 중과를 모르고 본점을 옮겨요. 이전 전 세액을 확인해요.
- 증자 등록면허세를 일반 비용으로 넣습니다. 신주발행비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법인 증자 회계처리 개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 내나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신고·납부해요.
Q2. 증자할 때도 내나요?
늘어난 자본금의 0.4%(대도시 중과 시 3배)를 내요.
Q3. 지방교육세도 있나요?
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부과돼요.
Q4. 등기가 늦으면요?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