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비용 회계처리 — 창업비·설립비 처리 기준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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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주식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등록면허세·공증 비용·도장 제작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요. 창업비로 자산화하는 경우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과 세무 처리를 다뤄요.

법인 설립 비용 종류

비용 항목 일반적 금액 부가세 발생?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설립 자본금 × 0.48% (등록면허세) 없음 (세금)
법무사 수수료 20~50만 원 수준 있음 (법무사 발행 세금계산서)
정관 공증 비용 3~5만 원 없음 (공증인 수수료는 면세)
법인인감 제작비 3~5만 원 있음
사업자등록 수수료 무료 없음
주식 발행 비용 주식발행 시 비용 없음

창업비(설립비) 자산화 vs 즉시 비용 처리

법인 설립 비용은 회계기준상 발생한 때 비용으로 처리해요. 창업비를 자산으로 잡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구분 창업비 자산화 즉시 비용 처리
회계처리 자산화 불가 — 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모두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생 때 비용 처리 발생 시 즉시 지급수수료·세금과공과 비용
법인세 해당 없음 (자산 계상 불가) 발생 연도에 전액 손금
실무 선택 선택 불가 — 초기 적자를 줄이려고 자산으로 잡으면 회계기준 위반 모든 기업이 발생 시 비용 처리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 설립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 결손이 커지지만, 창업비를 자산으로 잡아 결손을 줄이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생긴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 즉시 비용 처리

항목 차변 대변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 55만) 지급수수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보통예금 550,000
등록면허세 (자본금 5,000만 × 0.48% = 240,000) 세금과공과 240,000 보통예금 240,000
법인인감 도장 제작비 소모품비 35,000 보통예금 35,000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법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은 공제 가능)
  • 등록면허세: 세금이므로 부가세 없음.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 공증 비용: 면세 (공증인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식 발행비용 처리

주식 발행 시 발생하는 법적 비용(등록면허세 등)은 자본의 차감항목(주식발행비용)으로 처리해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설립 비용 처리 체크리스트

  • 설립 시 발생한 비용 항목별 구분 (세금 vs 수수료 vs 기타)
  • 법무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세 공제
  • 설립 비용은 발생 시 비용 처리 (창업비 자산화 불가)
  • 설립 비용을 창업비 등 자산 계정으로 잡지 않았는지 확인
  •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
  •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 설립 비용 종류
  • 창업비(설립비) 자산화 vs 즉시 비용 처리
  • 분개 예시 — 즉시 비용 처리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주식 발행비용 처리
  • 설립 비용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