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비용 회계처리 — 창업비·설립비 처리 기준과 세무
요약
- 주식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등록면허세·공증 비용·도장 제작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요. 창업비로 자산화하는 경우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과 세무 처리를 다뤄요.
법인 설립 비용 종류
| 비용 항목 | 일반적 금액 | 부가세 발생? |
|---|---|---|
|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 설립 자본금 × 0.48% (등록면허세) | 없음 (세금) |
| 법무사 수수료 | 20~50만 원 수준 | 있음 (법무사 발행 세금계산서) |
| 정관 공증 비용 | 3~5만 원 | 없음 (공증인 수수료는 면세) |
| 법인인감 제작비 | 3~5만 원 | 있음 |
| 사업자등록 수수료 | 무료 | 없음 |
| 주식 발행 비용 | 주식발행 시 비용 | 없음 |
창업비(설립비) 자산화 vs 즉시 비용 처리
법인 설립 비용은 회계기준상 발생한 때 비용으로 처리해요. 창업비를 자산으로 잡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 구분 | 창업비 자산화 | 즉시 비용 처리 |
|---|---|---|
| 회계처리 | 자산화 불가 — 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모두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생 때 비용 처리 | 발생 시 즉시 지급수수료·세금과공과 비용 |
| 법인세 | 해당 없음 (자산 계상 불가) | 발생 연도에 전액 손금 |
| 실무 선택 | 선택 불가 — 초기 적자를 줄이려고 자산으로 잡으면 회계기준 위반 | 모든 기업이 발생 시 비용 처리 |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없어 설립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 결손이 커지지만, 창업비를 자산으로 잡아 결손을 줄이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생긴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 즉시 비용 처리
| 항목 | 차변 | 대변 |
|---|---|---|
|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 55만) | 지급수수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보통예금 550,000 |
| 등록면허세 (자본금 5,000만 × 0.48% = 240,000) | 세금과공과 240,000 | 보통예금 240,000 |
| 법인인감 도장 제작비 | 소모품비 35,000 | 보통예금 35,000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법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은 공제 가능)
- 등록면허세: 세금이므로 부가세 없음.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 공증 비용: 면세 (공증인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식 발행비용 처리
주식 발행 시 발생하는 법적 비용(등록면허세 등)은 자본의 차감항목(주식발행비용)으로 처리해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설립 비용 처리 체크리스트
- 설립 시 발생한 비용 항목별 구분 (세금 vs 수수료 vs 기타)
- 법무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세 공제
- 설립 비용은 발생 시 비용 처리 (창업비 자산화 불가)
- 설립 비용을 창업비 등 자산 계정으로 잡지 않았는지 확인
-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
-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