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 —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 발행으로 자본 조달
- 주주총회·이사회·감사 3대 기관 구성
추천 대상 · 창업자, 경영자, 법무 담당자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가액 한도에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예요(상법 제329조). 주주는 회사 채무에 직접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한책임 원칙이 적용돼요. 법인격이 있어 대표이사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법인세·4대보험·회계 의무가 별도로 적용돼요.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압도적 다수가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해요. 외부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상장 등 자본시장 접근이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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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구성
| 기관 | 역할 | 설치 요건 |
|---|---|---|
| 주주총회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합병 결의 등 중요 사항 결의 | 모든 주식회사 필수 |
| 이사회 | 회사 업무 집행 결정 및 이사 업무 감독. 이사 3인 이상 시 구성 의무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필수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 집행.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 | 모든 주식회사 필수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이사의 업무 집행 감사, 회계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 임의, 그 이상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필수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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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발행해요.
- 자본금: 발행 주식 수 × 1주의 금액. 등기부에 기재돼요.
- 1주의 금액(액면가): 상법상 최저 100원. 실무상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이 자주 쓰여요.
- 무액면주식: 자본금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한 주식으로, 상법 개정 이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발행 주식 수: 정관에 기재된 발행 가능 주식 총수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해요.
자본금 변경(증자·감자)은 상법 절차를 거쳐 등기사항 변경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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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의무
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내국 영리법인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5%가 적용돼요(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는 9%~24%).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해요. 설령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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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설립 후 기본 의무 체크
㈜예시상사는 2025년 4월 1일 자본금 5,000만 원(1주 5,000원 × 10,000주)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3인 주주 법인이에요. 아래는 설립 후 이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 목록이에요.
| 의무 항목 | 기한 | 근거 | 미이행 시 |
|---|---|---|---|
|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직원 첫 근무일 이전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보험료 체납·과태료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60조 |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
| 부가세 신고 (1기 확정) | 7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무신고 가산세 |
| 결산 재무제표 작성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주총회 승인 | 상법 제449조 | 과태료 |
㈜예시상사는 4월 3일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4월 15일 직원 1명의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마쳤어요. 12월 결산 법인이므로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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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형태 모두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조가 달라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상장도 가능해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사원권(지분)을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려워요. 외부 투자 유치나 상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싶다면 주식회사가 유리해요.
Q2. 1인 주주 주식회사도 이사회와 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상법 제383조). 이 경우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고, 감사도 임의 기관이 돼요.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사를 겸할 수 있어서 1인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조예요.
Q3.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의 목적(사업 종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권한 밖 행위(초과행위)예요.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외부 거래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이사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세·법인세 업종 코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 확장 전 정관 목적 조항을 미리 넓게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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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주주총회 의사록 미작성
이사 선임·배당 결의·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해요. 의사록이 없으면 등기 신청 시 서류 부족으로 반려되고,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1인 법인이라도 매년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 승인)을 보관해야 해요.
실수 2 — 정관 목적 조항을 너무 좁게 기재
창업 초기에 당장 할 사업만 목적 조항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 정관 변경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등기 변경)를 거쳐야 해요. 설립 시 목적 조항 마지막에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추가해 두면 나중에 정관 변경 없이도 관련 사업을 유연하게 영위할 수 있어요.
실수 3 —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법인 채무로 혼용
주식회사의 핵심 장점인 유한책임은 법인과 개인의 재산·거래를 명확히 분리할 때만 유지돼요. 대표이사 개인 대출을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법인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가수금이 누적되고, 세무조사 시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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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후 기본 의무 체크리스트
-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나요?
- 법인 전용 사업용 계좌와 법인카드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와 분리해 개설했나요?
- 직원 채용 전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완료했나요?
-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나요?
- 정관의 목적 조항이 현재 및 향후 예정 사업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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