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회사 설립·변경 사항을 등기소에 등록
  2. 대외적 효력 발생 요건
  3. 상호·자본금·임원·본점 등은 등기 의무

추천 대상 · 법무·경영지원 담당자

등기란?

등기(登記)는 권리관계·법인 현황 등 법률적 사실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예요. 법인 설립·변경·해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장면에서 등기 의무 또는 등기 효력이 발생해요. 상업등기법 제3조는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인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등기는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예요. 설립등기는 자본금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대표이사 교체·주소 이전·자본금 증자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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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절차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 5단계 흐름이에요.

단계내용기한·비고
1단계정관 작성·(필요 시) 공증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2단계발기인의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발기인 명의 계좌에 전액 납입
3단계잔액증명서(또는 보관증명서) 발급납입 은행에서 발급
4단계설립등기 신청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5단계사업자등록 신청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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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비용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 합계: 자본금 × 0.48%

예시: 자본금 5,000만 원 →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240,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성남·수원 등) 내 설립 시에는 세율이 3배(1.2%)로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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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법인 설립등기 전 과정

㈜예시상사는 대표이사 1인, 자본금 3,000만 원으로 발기설립 방식을 선택했어요.

D-0: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본점 소재지) 5가지를 확정했어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공증 없이 대표이사 기명날인으로 갈음했어요.

D-1: 자본금 납입

대표이사 명의 은행 계좌에 3,000만 원 전액을 입금하고, 해당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D-3: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준비 서류 목록:

  • 정관 1부
  • 잔액증명서 1부
  • 이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이사·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 신고서

등록면허세 144,000원(3,000만 원 × 0.48%)을 사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했어요.

D-8: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등기 처리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했어요. 상호·대표이사·본점 주소·자본금·등기번호가 기재돼 있어요.

D-10: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했어요.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기한을 충분히 지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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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립등기 신청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법무사에 위임하면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전자등기 시스템(인터넷등기소)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 설립등기는 법인인감 신고와 서류 확인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임료는 20만~80만 원 수준이에요.

Q2. 등기 후 주소가 바뀌면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본점 이전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상법 제183조).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임원 교체·상호 변경·자본금 증자도 동일하게 2주 이내 변경등기 의무가 있어요.

Q3.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예요. 과거에는 등기부등본(謄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현행 법률 용어는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수수료 700원을 내고 출력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관공서 제출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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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설립등기 2주 기한 초과

자본금 납입 완료일이 기산점이에요. 서류 준비나 법무사 예약을 미루다가 2주를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납입 완료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법무사를 미리 섭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실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율 미확인

서울·과천·성남(분당)·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율이 일반 지역의 3배(0.4% → 1.2%)예요. 자본금 3,000만 원 기준으로 12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이 돼요. 사무실 주소 확정 전에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실수 3. 등기 완료 전 사업 개시 및 거래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법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상태라 효력이 불안정해요. 특히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순서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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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체크리스트

  • 정관에 5가지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본점 소재지)이 모두 포함돼 있나요?
  • 자본금 전액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또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금액을 미리 계산했나요?
  • 자본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 신청 일정을 확정했나요?
  •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일정을 잡아 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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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등기란?
  • 법인 설립등기 절차
  • 등록면허세와 비용
  • ㈜예시상사 사례 — 법인 설립등기 전 과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주 하는 실수
  • 등기 절차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