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
-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모집설립 선택부터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설립등기·사업자등록까지 순서와 주의사항을 정리해요.
법인설립 준비란?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예요. 발기설립·모집설립 중 방식을 선택하고,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설립등기·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해요. 상법 제288조부터 제317조가 이 과정 전체를 규율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별도의 법인격이 생겨요. 대표이사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분리되고, 법인세·4대보험·회계 의무가 별도로 적용돼요. 준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수정등기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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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 항목 | 금액 범위 | 비고 |
|---|---|---|
| 자본금 | 100원 이상 (법적 하한 없음) | 실무상 1,000만 원 이상 권장 |
| 설립등기 수수료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 설립등기 비용에 포함 계산 |
| 공증 비용 | 정관 공증 약 10만~20만 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공증 생략 가능 |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20만~100만 원 (선택) | 직접 진행 시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 | 무료 | 홈택스·세무서 방문 |
자본금 3,000만 원 기준 설립등기 비용 예시: 3,000만 원 × 0.4% = 12만 원 + 지방교육세 20% = 약 14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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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단계
1단계: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선택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 정의 | 발기인이 주식 전량을 인수 | 발기인 일부 인수 후 나머지를 외부 모집 |
| 적합한 경우 | 1인~소수 주주 법인, 소규모 창업 | 외부 투자자 참여, 대규모 자본 조달 |
| 절차 복잡도 | 단순 | 복잡 (창립총회 필요) |
| 실무 빈도 | 대부분의 중소 법인 | 드뭄 |
소규모 창업이라면 발기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단계: 정관 작성 (상법 제289조)
정관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 목적 (사업 종류)
- 상호 (회사명)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본점 소재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으로 설립 가능해요(상법 제292조 특례).
3단계: 주식 발행 및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해요.
- 납입금은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4단계: 설립등기 (상법 제317조)
-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이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필요 서류: 정관,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 잔액증명서(또는 보관증명서), 이사·감사 선임 결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5단계: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지연 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설립등기 완료 후 발급),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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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원별 설립 방식
- 1인 창업자: 발기설립으로 단독 진행 가능. 1인이 이사·대표이사·주주를 겸할 수 있어요.
- 공동창업자(2인 이상): 발기인 수, 지분 비율, 이사 구성을 합의한 뒤 정관에 반영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에서 전환: 폐업 후 법인 신설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해요.
- 외국인 창업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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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미이행 시 불이익
| 상황 | 결과 |
|---|---|
| 설립등기 2주 초과 |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등기懈怠) |
| 사업자등록 20일 초과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일 직전 매입세액 불공제 |
| 정관 미비 | 법인 무효 사유 또는 등기 거부 가능 |
| 자본금 납입 미완료 | 설립등기 불가, 이사·발기인 손해배상 책임 |
| 취업규칙·등기임원 미신고 | 노동·4대보험 의무 가입 위반으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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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자본금 5,000만 원 발기설립
㈜예시상사는 3인 공동창업으로 자본금 5,000만 원(1주 5,000원 × 10,000주)을 발행해요.
진행 흐름
| 단계 | 완료 조건 | 소요 기간(예시) |
|---|---|---|
| 발기설립 선택 | 발기인 3인 합의 | D-0 |
| 정관 작성 | 5가지 절대적 기재사항 포함 | D-1 |
| 주식 인수 | 발기인 3인 인수 비율 확정 | D-1 |
| 자본금 납입 | 대표 발기인 계좌 5,000만 원 입금 | D-2 |
| 잔액증명서 발급 | 납입 계좌 은행 발급 | D-3 |
| 설립등기 신청 |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 D-5 ~ D-10 |
|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 등기소 처리 후 | D-10 ~ D-14 |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 D-15 ~ D-20 |
비용 계산
- 등록면허세: 5,000만 원 × 0.4% = 200,000원
- 지방교육세: 200,000원 × 20% = 40,000원
- 합계: 240,000원 (공증 비용 제외, 법무사 수임료 별도)
설립등기일부터 법인격이 발생해요. 그 전에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회계 처리하거나, 발기인 부담으로 남겨 설립 후 법인이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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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도는 폐지돼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금융기관 대출·정부 지원 심사에서 불리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예상 초기 비용의 3~6개월 치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해요.
Q2.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 완료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설립등기 후 최대한 빨리,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해요.
Q3. 1인 법인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요(상법 제383조). 1인 이사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어서 이사회 구성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사 수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설치 의무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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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정관 기재사항 누락
상호·목적·주식 총수·1주 금액·본점 소재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접수가 거부돼요. 목적(사업 종류)은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넓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마지막에 추가하면 나중에 정관 변경 없이 유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2. 설립등기 기한(2주) 초과
자본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시작점이에요. 서류 준비·법무사 예약 등을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납입 완료 직후 바로 등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3.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설립등기는 마쳤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인테리어·집기 등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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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체크리스트
- 발기설립·모집설립 방식 결정하기
- 상호·목적·자본금·주식 수·본점 소재지 결정 후 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 전액 납입 후 잔액증명서(또는 보관증명서) 발급받기
-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하기
-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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