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 특별이해관계인·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
- 자기주식과 1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져요(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제371조 제1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그 안건에서 행사할 수 없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만 빠져요(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 빼는 자리가 달라서 같은 주주 구성이라도 4분의 1 요건과 과반수 요건의 계산이 달라지고, 위반하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주주총회 정족수를 계산하는 회계 담당자와 총무 담당자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원칙이에요(상법 제369조 제1항). 그런데 어떤 주식은 의결권이 아예 없고, 어떤 주주는 특정 안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런 주식이나 주주가 섞여 있으면 보통결의·특별결의의 정족수 계산이 달라져요.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와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맞춰 보고 정족수 계산을 미리 해 두면 총회 당일 혼선이 줄어요.
의결권 제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회사 사이에 서로 가진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넘는 상호보유주식, 그리고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이에요. 감사 선임 때 3%를 넘는 주식과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한 종류주식도 같은 틀에서 계산해요.
핵심 기준
| 제한 유형 | 내용 | 근거 | 정족수 계산 |
|---|---|---|---|
| 자기주식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 상법 제369조 제2항 |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
| 상호보유주식 | 회사,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 상법 제369조 제3항 |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
| 특별이해관계인 |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상법 제368조 제3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 |
| 감사 선임 시 3% 초과분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낮출 수 있음)을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 없음 | 상법 제409조 제2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 |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 정관에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함 | 상법 제344조의3 |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
정족수 계산 방식은 상법 제371조가 정해요.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특별이해관계인과 감사 선임 3% 초과분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고 해요. 제2항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주식이 있을 때와 특별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요(상법 제368조 제1항). 이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위 표대로 분모에서 빠져요.
상호보유주식 판단
상호보유주식은 두 단계로 따져요.
- A회사 또는 A회사의 모회사·자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지고 있는지 봐요. 10분의 1 이하면 제한이 없어요. 자회사는 모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가진 경우의 그 다른 회사예요(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3항).
- 초과한다면 B회사가 가진 A회사(또는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없어져요. 반대로 A회사가 가진 B회사 주식은 영향이 없어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상법 제342조의3). 이 통지가 상대 회사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돼요.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상법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아요(상법 제368조 제3항). 실무에서는 결의가 주주라는 지위를 넘어 그 주주 개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사회 결의에서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서,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상법 제391조 제3항).
경계에 걸린 안건은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해당 주주의 주식을 출석 의결권에서 뺀 계산과 빼지 않은 계산을 둘 다 해 보고, 두 경우 모두 가결 요건을 넘는지 확인해요. 한쪽에서만 가결되는 안건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보통결의 안건이에요. 이 안건은 주주 갑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구분 | 주식 수 | 당일 상황 |
|---|---|---|
| 주주 갑 | 2,000주 | 출석, 찬성(특별이해관계인) |
| 주주 을 | 1,500주 | 출석, 찬성 |
| 주주 병 | 2,000주 | 출석, 반대 |
| 주주 정 | 3,500주 | 불참 |
| 회사 보유 자기주식 | 1,000주 | 의결권 없음 |
| 계산 단계 | 결과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 10,000 - 1,000 = 9,000주 |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 | 2,250주 이상 찬성 |
| 출석 의결권(갑 제외) | 을 1,500 + 병 2,000 = 3,500주 |
|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 | 1,751주 이상 찬성 |
| 실제 찬성 | 을 1,500주 |
| 판정 | 두 요건 모두 미달, 부결 |
갑의 주식을 출석에 넣으면 출석이 5,500주, 찬성이 3,500주(63.6%)로 가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해관계 판단은 결의 전에 정리해서 의장에게 전달해야 해요.
상호보유주식은 아래처럼 판단해요.
| 상황 | 의결권 |
|---|---|
| ㈜예시상사가 ㈜예시부품 발행주식총수의 15%를 가지고, ㈜예시부품이 ㈜예시상사 주식 8%를 가진 경우 | ㈜예시부품이 가진 ㈜예시상사 주식 8%는 ㈜예시상사 총회에서 의결권 없음 |
| ㈜예시상사가 ㈜예시부품 발행주식총수의 정확히 10%를 가진 경우 |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예시부품이 가진 ㈜예시상사 주식의 의결권 있음 |
자주 하는 실수
-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그대로 넣어 4분의 1을 계산해요. 자기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져요. 위 예시에서 10,000주로 계산하면 필요한 찬성이 2,500주가 돼서 요건이 실제보다 엄격해져요.
-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요. 제371조 제2항은 이런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만 빼도록 해요. 발행주식총수에서까지 빼면 4분의 1 요건이 낮게 계산돼요.
- 상호보유 비율을 10% 이상으로 읽어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예요. 정확히 10%면 제한이 없고, 보유 비율은 모회사·자회사 보유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 의결권 제한 주식을 계산서와 의사록에 남기지 않아요. 총회 당일 정족수 계산표에 제외한 주식 수와 이유를 적어 두면, 의사록의 경과요령(상법 제373조 제2항)을 쓸 때 근거가 되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어요.
-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채 결의해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상법 제376조 제1항).
관련 문서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 보통결의·특별결의의 정족수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 결의 경과와 결과 기록
-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 이사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 이사
- 주주총회 — 주주총회의 종류와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