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소각 — 회계처리와 세무 효과
요약
-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소각할 때 회계처리가 나뉘고, 주주가치 제고 효과와 세무상 주의사항도 있어요.
자기주식 취득 방법
- 시장 매수: 주식 시장에서 직접 매입 (상장사)
-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일정 가격에 매수 공고
- 특정 주주 매수: 주주총회 결의 후 특정 주주에게서 매입
취득 시 회계처리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 (차) 자기주식 1,000,000 (대) 현금 1,000,000 → 자기주식: 자본의 차감 항목 (자산 아님!) →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서 차감 표시
처분 시 회계처리
처분가 > 취득가
취득가 10,000원짜리 자기주식을 12,000원에 처분:
(차) 현금 12,000
(대) 자기주식 1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 (자본잉여금)
처분가 < 취득가
취득가 10,000원짜리 자기주식을 8,000원에 처분:
(차) 현금 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 (자본잉여금 잔액 먼저 차감, 초과 시 이익잉여금)
(대) 자기주식 10,000
소각 시 회계처리
취득가 10,000원 주식 소각:
(차) 자본금(액면가) 500
자본잉여금 9,500 (취득가 > 액면가 차이)
(대) 자기주식 10,000
또는:
(차) 이익잉여금 10,000
(대) 자기주식 10,000 (감자 방식에 따라 다름)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 효과
- 자기주식 취득 자체는 법인세 과세 이벤트 없음
- 소각 시: 소각 대가가 취득가를 초과하면 → 주주 의제배당 과세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이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법인세가 과세됨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주주환원 효과
- 발행주식 수 감소 → EPS(주당순이익) 상승 효과
-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세금 부담 조절 가능
- 유통 주식 수 감소 → 주가 상승 압력
상장사 공시 의무
-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시 공시 (주요 사항 보고서)
- 취득 완료 후 결과 보고 공시
- 취득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분기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