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회계처리 — 발생·지급·부채 설정 실무
요약
- 미사용 연차가 생기면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할 때 수당과 세무 처리를 해요.
연차 발생 규정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근로: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 15일 (3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3년 이상 근로: 15일 + (근속연수 - 1) ÷ 2일 (소수점 이하 버림)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1일분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일반적) 통상임금 일일분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3원 연차수당 = 114,833 × 5 = 574,165원
회계처리 — 연차충당부채 설정
기말 미사용 연차 충당 (K-IFRS 적용 법인)
미사용 연차 50일분 예상 지급액: 5,000,000원 (차) 급여(연차수당) 5,000,000 (대) 미지급비용(연차충당부채) 5,000,000
실제 지급 시
(차) 미지급비용 5,000,000
(대) 현금 4,550,000
예수금(소득세) 450,000 (원천징수분)
세무상 처리
- 연차수당 충당금: 세무상 손금 불산입 (미지급 상태에서)
- 실제 지급 시: 그 연도에 손금 인정
- 일시적 차이 발생 → 이연법인세자산 설정 가능
연차 촉진 제도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 연차 소멸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미지정 시: 사용자가 시기 지정·통보
- 위 절차 이행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면제 가능
단, 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연차 전액 수당 지급 의무
퇴직 시 연차수당 처리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 = 전년도 이월분 + 당해 연도 발생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 12 × 3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실무 주의사항
- 연차 발생일·만료일 직원별 개별 관리 필요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혼용 주의
-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미이행 시 수당 지급 분쟁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