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징수 실무 — 소득세·4대보험 공제 계산 완전 정리
요약
-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 요율을 단계별로 떼어 계산해요. 급여명세서 작성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근로자)에 대신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납부해야 해요.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해요.
| 월 급여(과세분) | 가족 1인 | 가족 2인 | 가족 3인 |
|---|---|---|---|
| 200만 원 | 19,520원 | 0원 | 0원 |
| 300만 원 | 64,860원 | 41,740원 | 18,630원 |
| 400만 원 | 118,880원 | 95,760원 | 62,340원 |
| 500만 원 | 195,800원 | 172,680원 | 129,430원 |
※ 2024년 기준 예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참조.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세 계산 시 다음 비과세 항목은 과세 급여에서 제외해요:
- 식대 20만 원 이하 (2023년부터 월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실비 미지급 조건)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 연구보조비(연구직 한정) 월 2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해요.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4대보험 원천공제
2026년 요율표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각 부담액 합산 |
| 고용보험 | 0.9% | 0.9%~ | 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사용자 전액 부담 |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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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합계 = 291,521원 (근로자 부담 기준)
급여명세서 작성 흐름
- 총지급액(기본급 + 수당) 확인
- 비과세 항목 분리 → 과세 급여 산정
- 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출
- 4대보험 각 항목 계산
- 총공제액 합산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총공제액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사업장 |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상시 20인 이하) | 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
4대보험 납부 일정
- 국민연금: 다음 달 10일
- 건강보험: 다음 달 10일 (자동이체 할인 있음)
- 고용·산재: 다음 달 10일 (매월 부과고지)
실무 체크포인트
- 입사·퇴사 월은 일할 계산 적용 (연금·건강보험)
-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1월 변경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정산: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월액 기준 재정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 원) 초과 시 상한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