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징수 실무 — 소득세·4대보험 공제 계산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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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 요율을 단계별로 떼어 계산해요. 급여명세서 작성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근로자)에 대신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납부해야 해요.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해요.

월 급여(과세분)가족 1인가족 2인가족 3인
200만 원19,520원0원0원
300만 원64,860원41,740원18,630원
400만 원118,880원95,760원62,340원
500만 원195,800원172,680원129,430원

※ 2024년 기준 예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참조.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세 계산 시 다음 비과세 항목은 과세 급여에서 제외해요:

  • 식대 20만 원 이하 (2023년부터 월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실비 미지급 조건)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 연구보조비(연구직 한정) 월 2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해요.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4대보험 원천공제

2026년 요율표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 13.14%각 부담액 합산
고용보험0.9%0.9%~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사용자 전액 부담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1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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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합계 = 291,521원 (근로자 부담 기준)

급여명세서 작성 흐름

  1. 총지급액(기본급 + 수당) 확인
  2. 비과세 항목 분리 → 과세 급여 산정
  3. 간이세액표로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출
  4. 4대보험 각 항목 계산
  5. 총공제액 합산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총공제액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구분신고·납부 기한
일반 사업장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상시 20인 이하)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4대보험 납부 일정

  • 국민연금: 다음 달 10일
  • 건강보험: 다음 달 10일 (자동이체 할인 있음)
  • 고용·산재: 다음 달 10일 (매월 부과고지)

실무 체크포인트

  • 입사·퇴사 월은 일할 계산 적용 (연금·건강보험)
  •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1월 변경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정산: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월액 기준 재정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 원) 초과 시 상한액 적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원천징수란?
  • 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비과세 소득 제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원천공제
  • 2026년 요율표
  •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 급여명세서 작성 흐름
  •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 4대보험 납부 일정
  • 실무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