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 월급 항목·공제·계산 근거를 적어 주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급여명세서(법률상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줄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 계산 방법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의무이고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이번 달 월급이 왜 이 금액인지 보여 주는 문서예요. 기본급·수당·상여 같은 지급 항목과 소득세·4대보험 같은 공제 항목, 그리고 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적어요. 근로기준법은 이를 임금명세서라고 부르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를 줄 때마다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
| 임금지급일 | 예: 2026년 4월 25일 | 제2호 |
| 임금 총액 | 공제 전 지급 총액 | 제3호 |
| 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각 항목 금액 | 제4호 |
| 계산 방법 | 연장 12시간 × 통상시급 × 1.5처럼 출처가 보이게 | 제5호 |
| 공제 내역 |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제6호 |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 사내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명세서의 바탕이 되는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까지 적어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작성 요령은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1년 의무화)과 급여명세서 작성법 및 교부 의무에 정리돼 있어요.
급여명세서 핵심 정리
- 얼마? — 공제 항목 금액이 핵심이에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근로자·회사 각 3.595%), 국민연금은 9%(각 4.5%)예요.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를 보세요.
- 어떻게? — 급여대장에서 사람별 줄을 떼어 명세서로 만들고, 급여 지급일에 함께 전달해요. 급여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 생성돼요.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을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5인 미만,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없어요.
- 안 하면?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돼요. 자세한 내용은 급여명세서 교부에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A의 2026년 4월 급여를 명세서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급 2,300,00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연장근로 10시간 수당이 있어요. 통상시급은 2,300,000원 ÷ 209시간 = 11,005원이고, 연장수당은 11,005원 × 10시간 × 1.5 = 165,075원이에요. 지급 총액은 2,665,075원이 돼요. 공제는 과세 보수 2,465,075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인 117,091원, 건강보험 3.595%인 88,619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13.14%)을 곱한 11,644원, 고용보험 0.9%인 22,185원을 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적어요(실제 고지액은 10원 미만 절사와 보수월액 기준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 11,005원 × 10시간 × 150%"처럼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 줘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지급 항목만 적고 계산 방법을 빠뜨리는 실수예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시간 수와 단가가 보여야 해요.
- "급여대장에 서명받았으니 됐다"고 넘어가는 실수예요. 대장 서명은 교부가 아니에요. 근로자 손에 명세서가 가야 해요.
- 공제 금액을 전월 그대로 복사하는 실수예요. 매년 1월 요율 변경(2026년 건강보험 7.19%)과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반영을 놓치면 명세서가 틀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A. 네.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돼요. 다만 발송 기록을 3년간 보존하세요.
Q. 일용직에게도 매일 줘야 하나요? A.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줘야 하므로 일당을 매일 주면 매일, 모아서 주면 그때 한 번 교부하면 돼요.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중 하나만 적어도 되고 연장근로 계산식은 생략 가능해요.
Q.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건가요? A. 다른 서류예요. 급여명세서는 매달 급여 내역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 소득과 세금을 정리해 연말정산 뒤 주는 서류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