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절차 — 계산부터 이체·신고까지 단계별 가이드
- 총지급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공제액 =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공제액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인사·노무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급여 지급 절차 개요
매월 급여는 "근태 마감 → 급여 계산 → 공제 → 이체 → 신고·납부" 순서로 처리해요. 급여를 주는 회사는 근로자 대신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체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달 신고까지 이어져요.
- 근태 마감 (연장·야간·휴일근로, 결근, 입·퇴사자 일할 계산)
-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임직원별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
- 4대보험·원천세 공제 계산
- 실수령액 계산과 급여 이체 전 최종 검수표 점검
- 급여 이체 (지급일)와 급여명세서 교부
- 원천세·4대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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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규정
-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해요.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을 명시해 둬요.
-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지급할 때 함께 줘야 해요(급여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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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률 (2026년)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실제 그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나중에 정산돼요(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식대(월 20만원 이하)·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같은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 계산에서 빠져요(비과세 급여 세무: 식대·자가운전보조·보육수당 한도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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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기본급 280만원 + 식대 20만원), 보수월액 28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인 직원이라면 대략 이렇게 계산해요.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280만원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280만원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약 13,220원 |
| 고용보험 (280만원 × 0.9%) | 25,2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액 |
소득세는 과세 급여 28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해요. 실수령액은 300만원에서 위 공제액 합계를 뺀 금액이에요. 실제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규칙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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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 납부 기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제출 후 납부
-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6개월치를 합산해 7월·1월 10일에 납부할 수 있어요(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방법 — 소규모 사업장 세금 신고 부담 줄이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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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장부 처리
| 구분 | 계정 | 금액 |
|---|---|---|
| 차변 | 급여(직원) 또는 임원급여 | 세전 총액 |
| 대변 | 예수금 (원천세·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공제 합계 |
| 대변 | 보통예금 | 실수령액 |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는 납부할 때 복리후생비(건강·장기요양)나 보험료·세금과공과 계정 등 회사 기준에 맞춰 비용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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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원천세 지연 시 불이익
- 원천세를 늦게 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급여를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퇴직자 임금은 14일 안에 청산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직원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돼 불만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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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다를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달의 과세 급여 합계(기본급 + 과세 수당)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조회해 공제해요.
Q.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상여 지급 달의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거나, 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상여금 원천세 계산 검수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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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 급여·원천징수 실무 · 원천세 신고: 매월 지급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 · 급여 계산 실무 (세전→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