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 급여·용역비를 줄 때 회사가 미리 떼어 내는 세금
- 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원천세란?
원천세는 회사가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처럼 소득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미리 떼어 두고 대신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는 주체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지만, 떼어서 신고·납부하는 의무는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어요.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비율
원천세는 소득의 종류마다 떼는 비율이 달라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소득은 다음 다섯 가지예요.
| 소득 종류 | 대표 사례 | 떼는 비율(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
|---|---|---|---|
| 근로소득 | 정직원 월급·상여 | 간이세액표 금액 | 소득세법 제134조 |
| 사업소득 | 프리랜서·강사 용역비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법 제129조 |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경품 | 22% (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효 8.8%) | 소득세법 제129조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아르바이트 | (일당 − 15만원) × 6% × 45% → 실효 2.7% | 소득세법 제134조 |
| 이자·배당소득 | 주주 배당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
세율 전체 표와 계산 방법은 원천세 세율 총정리 (소득 종류별 세율표)에서 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세율이 아니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표(간이세액표)로 금액을 찾아요. 표 보는 법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있어요.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요. 예를 들어 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으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매월 납부(원칙)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 반기 납부(승인 필요) |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3월 10일 신고 | 근로소득 지급 회사 |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소득은 2월 말 | 소득 지급 회사 |
반기 납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방법 — 소규모 사업장 세금 신고 부담 줄이기,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채우는 화면 순서는 원천세 신고 홈택스 메뉴 경로 가이드 — 신고·납부 단계별 흐름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 방법 자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정리돼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대상 소득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매월 신고 대상이에요. 받는 쪽 기준으로 보면 정직원·일용직·프리랜서·강사·주주 등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떼는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구분 기준은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3.3% vs 4대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를 쓸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보는 이유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에 있어요.
원천세 미신고·미납 가산세
원천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연 약 8%)씩 더해지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과 수정신고 절차는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볼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4월에 정직원 3명 급여 900만원(간이세액표 소득세 합계 180,000원), 디자이너 프리랜서 용역비 200만원, 일용직 2명에게 하루 20만원씩 3일 일당 120만원을 지급했어요.
- 근로소득: 소득세 180,000원 + 지방소득세 18,000원 = 198,000원
- 사업소득: 2,000,000원 × 3.3% = 66,000원
- 일용근로소득: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6일 = 8,100원(지방소득세 810원 별도)
합계 약 272,910원을 5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해요. 한 명의 일당 세액 1,350원은 소액부징수 기준 1,000원 이상이라 그대로 떼요. :::
자주 하는 실수
- 프리랜서 용역비를 세금 없이 "실수령액"으로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예요. 3.3%를 회사가 부담하면 그만큼이 비용으로 더 잡히고, 지급명세서 금액도 올려 적어야 해요. 계약서에 세전 금액을 적는 것이 안전해요.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뒤바꿔 떼는 경우예요. 같은 강사료라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8.8%)이에요. 판정 기준은 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에 있어요.
- 원천세는 냈는데 지급명세서를 안 내는 경우예요. 세액은 맞게 냈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가 별도로 붙어요. 소득 종류별 제출 일정은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없고 대표 혼자인 법인도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므로 매월 신고해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달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요. 대표 급여 처리는 법인 대표이사 급여 — 책정 방법과 세무처리를 참고하세요.
원천세와 4대보험은 같은 신고인가요? 다른 신고예요. 원천세는 국세청(홈택스)에,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고지해요. 급여를 지급할 때 둘을 함께 계산하는 흐름은 급여 계산 → 이체 → 명세서 발송 흐름 — 월급날 전후 경리 SOP에 정리돼 있어요.
반기 납부로 바꾸면 신고도 6개월에 한 번만 하나요? 신고와 납부 모두 반기에 한 번이에요. 다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은 매달 똑같이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바뀌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