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세율 총정리 (소득 종류별 세율표)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2건
요약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월 급여·부양가족 기준)
  2. 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 포함 3.3%)
  3. 기타소득: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소득 종류소득세율지방소득세합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 × 10%간이세액표 기준
일용근로소득6% (일 15만원 공제 후)× 10%6.6%
사업소득3%× 10%3.3%
기타소득20%× 10%22%
이자소득14%× 10%15.4%
배당소득14%× 10%15.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 × 10%간이세액표 기준
연금소득 (사적)3~5% (연령별)× 10%3.3~5.5%
퇴직소득별도 계산식× 10%개별 산출
강사료 (기타소득)20%× 10%22%
원고료 (기타소득)20%× 10%22%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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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실효 세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므로:

과세 기타소득 = 총 지급액 × 40%
원천징수세액 = 총 지급액 × 40% × 20% = 총 지급액 × 8%

예: 강사료 500,000원 지급
→ 원천징수세액 = 500,000 × 8% = 40,000원
→ 지방소득세 = 40,000 × 10% = 4,000원
→ 총 공제 = 44,000원
→ 실수령액 = 4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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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적용 범위

대상비고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개인사업자 여부 무관
강사 (프리랜서)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필요
보험설계사3.3%
방문판매원3.3%
법인 대상 용역원천징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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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코드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

소득 종류코드
근로소득A01
상여A02
퇴직소득A10
사업소득 (인적용역)A25
일용근로소득A07
이자소득A40
배당소득A41
기타소득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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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제외)

항목내용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연장·야간근로수당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생산직 등, 연 24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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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세와 원천징수세액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통칭하는 줄임말
  • 원천징수세액: 실제로 징수된 세액 자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

즉, 「원천세 신고」와 「원천징수세액 신고」는 동일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메뉴로 신고하며, 공식 서식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Q2. 외국인 직원의 원천세율은 내국인과 같나요?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단,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적용 세율
거주자 외국인 (국내 183일 이상 체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동일
비거주자 외국인 (183일 미만)근로소득 20% 단일세율 원천징수
외국인 단일세율 선택 신청 시총급여의 19% 단일세율 (5년 적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19%를 선택하면 누진세율 대신 19%만 납부하므로, 고소득 외국인에게 유리합니다. 단, 연도 중 최초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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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 기타소득 실효 세율
  • 사업소득 3.3% 적용 범위
  • 세금 신고 코드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
  •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 Q1. 원천세와 원천징수세액은 같은 말인가요?
  • Q2. 외국인 직원의 원천세율은 내국인과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