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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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국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이에요.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돼요.

비거주자 원천징수란?

비거주자(국내 체류 183일 미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국내원천소득세를 미리 떼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

거주자(한국 183일 이상 체류)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와는 완전히 다른 별도 세율 체계예요. 또한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분류예시기본세율
인적용역소득한국 내 강연·자문·공연20% (소득세) + 2% (지방세) = 22%
사용료소득특허·저작권·노하우 라이선스22%
이자소득한국 채권·예금 이자22%
배당소득한국 법인 주식 배당22%
양도소득한국 부동산·주식 양도양도가의 11% (또는 차익의 22%)
근로소득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 직원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비거주자에게 22%는 기본세율이고, 조세조약으로 낮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세조약 제한세율

한국이 체결한 90여 개 조세조약은 항목별로 더 낮은 세율을 정해요. 대표적인 예:

국가인적용역사용료배당이자
미국비과세 (한국 체류 183일 이하 강연 등)10~15%10~15%12%
일본비과세 (체류 183일 이하 강연 등)10%5~15%10%
중국비과세 (체류 183일 이하)10%5~10%10%
싱가포르비과세 (체류 183일 이하)5~15%10~15%10%
독일비과세 (체류 183일 이하)2~10%5~15%10%

위 표는 일반적 추정치예요. 정확한 세율은 각 조세조약 본문과 단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일부 조약은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여부 같은 추가 조건 적용.

조세조약 적용 절차

1단계: 거주지국 거주증명서 수령

지급 상대방에게 거주지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요청. 영문본 + 한글 번역본 함께 보관.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한 게 일반적.

2단계: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의2호 또는 제29의3호 서식. 조세조약 조항 명시.

3단계: 원천징수 시점에 감면 적용

거주증명서 + 신청서 보유 시 즉시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 미보유면 기본세율 22% 원천징수 후 사후 환급.

4단계: 신고·보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제출. 거주증명서·신청서·계약서는 5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강사 비과세가 무조건 되나요?

조세조약에 인적용역 조항이 있어야 가능. 한국 체류 183일 이하 + 거주지국 발급 거주증명서 보유 + 한국 영구시설(PE) 없음 등의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매번 조세조약 본문 확인 필수.

Q2. 거주증명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세율 22% 원천징수 후, 받는 사람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조약 적용 신청으로 사후 환급.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까지 6~12개월 소요. 가능하면 사전 확보.

Q3.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3.3%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3.3%는 거주자 인적용역에만 적용. 비거주자는 22% 기본세율 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거주자 자격(체류 183일 이상)을 확인하고 적용하세요.

Q4. 외국법인에 라이선스료 지급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조세조약 제한세율(예: 미국 10~15%)로 원천징수. 별도 신고 의무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필요.

Q5. 미국 회사 직원이 한국에 출장 와서 5일 강연한 경우는?

한·미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은 한국 체류 183일 이하면 비과세. 거주증명서 + 비과세 신청서 보유 시 원천징수 0원.

Q6. 외국인 직원의 단일세율 19%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누진세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득 외국인 임원에게 유리. 본인 신청 필수 (회사가 자동 적용 X).

자주 하는 실수

  1. 비거주자에게 거주자 세율 적용 — 22% 대신 3.3%·8.8% 원천징수하면 사후 추징 + 가산세. 체류 183일 기준 사전 확인.
  2. 거주증명서 없이 조세조약 감면 적용 — 입증 서류 없으면 사후 추징 위험. 반드시 사전 확보.
  3.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자동 적용 — 본인 신청 의사 확인 후 적용. 신청서·증빙 5년 보관.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지급 상대방의 거주국·체류 일수 사전 확인 (거주자/비거주자 판별)
  • 거주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발급 요청 (영문본 + 한글 번역)
  • 한국·거주국 간 조세조약 본문 확인 — 제한세율·면제 조건
  •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별지 제29의2호·29의3호)
  •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비거주자분 별도 신고
  • 외국법인 사용료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 검토
  • 5년 보관 — 거주증명서·신청서·계약서·송금명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21콘텐츠 발행 — W2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 요건과 한도 200만원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비거주자 원천징수란?
  • 어떤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 조세조약 제한세율
  • 조세조약 적용 절차
  • 1단계: 거주지국 거주증명서 수령
  • 2단계: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 3단계: 원천징수 시점에 감면 적용
  • 4단계: 신고·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외국인 강사 비과세가 무조건 되나요?
  • Q2. 거주증명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Q3.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3.3% 적용 가능한가요?
  • Q4. 외국법인에 라이선스료 지급은?
  • Q5. 미국 회사 직원이 한국에 출장 와서 5일 강연한 경우는?
  • Q6. 외국인 직원의 단일세율 19%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