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세금, 어떻게 떼나요? — 19% 단일세율 정리
-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에서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할까요? 거주자 여부와 19% 단일세율 선택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외국인 직원도 세금을 떼요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도 원천징수를 해요. 다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방식이 조금 달라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거소)이 있는지로 판단해요.
거주자라면 보통 우리 직원과 똑같이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도 해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소득만 과세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제한돼요.
특별한 선택지: 19% 단일세율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급여에 그냥 19%를 곱하는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지방소득세 1.9%를 더하면 20.9%예요.
| 구분 |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세율 | 6~45% 누진 | 19% 고정 |
| 과세 대상 |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 |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한 근로소득 전체 |
| 공제·감면 |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모두 적용 안 됨 |
예시: 연봉 1억 원(비과세 수당 포함)인 외국인 직원이 단일세율을 고르면 소득세는 1억 원 × 19% = 1,900만 원, 지방소득세 190만 원이에요. 누진세율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보다 크면 단일세율이 유리하고, 작으면 누진세율이 유리해요.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
단일세율은 공제를 다 포기하는 대신 세율이 고정돼요. 그래서 연봉이 높고 받을 공제가 적은 외국인 직원에게 유리해요. 연봉이 낮거나 부양가족 공제·의료비 공제가 많으면 누진세율이 나아요. 매년 두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안전해요.
단일세율 적용 신청 방법
- 매달 19%로 떼기를 원하면 직원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내요. 회사는 그달부터 19%로 원천징수해요.
- 매달은 간이세액표로 떼다가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 연말정산 때 선택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체류자격·4대보험·출국 정산
- 체류자격과 거주자 여부를 입사 때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 4대보험은 체류자격과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요.
- 퇴사·출국할 때는 출국 전에 연말정산을 마쳐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이렇게 달라요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판단 기준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그 밖의 경우 |
| 과세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 국내에서 번 소득만 |
| 매달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또는 19% 신청) | 간이세액표 기준, 조세조약 확인 |
| 연말정산 공제 |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대부분 가능 | 본인 공제 등 일부만 가능 |
국내에서 183일 이상 일할 계약으로 들어왔다면 보통 거주자로 봐요.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거주자 판단과 세율이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연말정산을 안 하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우리 직원처럼 연말정산을 해요. 단일세율을 고른 경우엔 공제 없이 19%로 정산해요.
단일세율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제도 자체의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입사 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