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은 돈 — 대손으로 세금이라도 줄이기
요약
- 거래처 부도로 외상값을 떼였을 때, 대손으로 처리하면 법인세와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요건과 시점을 쉽게 정리했어요.
못 받은 매출의 세금 문제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죠. 매출로 잡아 법인세·소득세를 냈고, 받지도 못한 부가세까지 먼저 냈으니까요.
이럴 때 대손 처리를 하면 법인세(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 세금 | 어떻게 |
|---|---|
| 법인세(소득세) | 못 받은 돈을 '대손금'으로 비용 인정 |
| 부가세 | '대손세액공제'로 냈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줌 |
예시: 거래처에 부가세 포함 1,1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세는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을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법인세에서는 나머지 1,000만원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해요. 부도 어음·외상매출금이라면 채권마다 1,000원을 남기고 처리해요.
대손 인정 사유
단순히 "안 갚는다"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
- 부도가 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후 6개월 경과)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난 것(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에서 6개월이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완성(상거래 채권은 보통 5년), 회생계획 인가·면책 결정
대손 처리 시기
- 부가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1월·7월)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내서 신청해요.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돼요.
-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처럼 그해에 꼭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사유와, 사유가 생긴 뒤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해에 인정되는 사유가 나뉘어요. 시효가 끝난 해를 놓치면 나중에 비용으로 잡을 수 없으니 채권별 시효를 기록해 두세요.
대손 증빙 서류
- 거래 사실: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외상 잔액 확인서
- 대손 사유: 파산 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
- 회수 노력: 독촉 내용증명, 통화·방문 기록
- 소멸시효라면 마지막 거래일·청구일이 나온 자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이 증빙 사본을 함께 내요. 법인세·소득세 쪽은 장부에 대손을 잡은 근거로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상값이 그냥 오래 밀린 것도 대손인가요?
단순 연체만으론 안 돼요. 다만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돈을 받으면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부가세를 다시 더해 내요. 법인세에서도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잡아요.
물건을 산 거래처 쪽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돈을 안 낸 매입자는 그만큼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빼야 해요. 매입자가 스스로 빼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