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누구를 올릴 수 있나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빼 줘요. 부모님·자녀·배우자를 올리는 나이·소득 조건과 추가공제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거예요(기본공제).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원이 부모님 두 분과 자녀 한 명을 올리면 450만원이 추가로 빠져요.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가 약 67만 5천원(지방소득세 별도) 줄어요. 그래서 '누구를 올릴 수 있나'가 중요해요.
올릴 수 있는 조건 — 나이와 소득
| 대상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기준 출생 |
|---|---|---|
|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만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 두 기준과 같음 |
| 배우자 | 나이 요건 없음 | - |
|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음 | - |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소득 요건은 모두에게 똑같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이때 소득금액에는 사업·연금·기타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들어가요.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올릴 수 없어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
| 항목 | 요건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음 | 100만원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아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님을 둘 다 올리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올리면 절세 효과가 커요. 다만 의료비처럼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 기준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함께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안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아도 올릴 수 있어요. 다른 형제가 이미 올렸다면 중복은 안 돼요.
그해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사망한 해까지는 요건을 갖추면 올릴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는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봐요. 넘으면 못 올려요.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끼리 중복으로 올리거나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올리면 나중에 세무서가 공제를 취소하고,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걷어요. 알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