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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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예요.
  2. 연말정산은 회사 제출 자료로, 종합소득세는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 적용해요.
  3. 부양가족은 소득·나이·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을 세금 계산에 반영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와 추가공제(제51조)로 나뉘어요.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
본인없음없음
배우자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조부모)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20세 이하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봐요.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자

구분공제액
경로우대(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요건 충족 시)50만원
한부모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함께 해당되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적용해요.

계산 예시

근로자 A씨가 소득 없는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2명, 72세 어머니(소득 없음)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5명 × 150만원 = 750만원, 어머니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인적공제 합계는 85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들어, 적용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소득세가 대략 127만원 적어져요.

인적공제 적용 순서

먼저 본인은 별도 나이·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넣어요. 그다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자녀·부모님·형제자매 같은 부양가족은 가족관계, 생계 부양 여부,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차례로 봐요. 나이와 소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연말정산: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빙을 내고, 회사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해요. 간소화 자료를 쓰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때 신고자가 직접 인적공제를 입력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요.

세부 신고 흐름은 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부양가족 요건와 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좋아요.

과다공제 시 불이익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공제하거나, 같은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돼요.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추징돼요. 연말정산 뒤 스스로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거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FAQ

  • 소득금액과 수입을 혼동: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봐요.
  •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 연도 중 사망한 가족: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채웠다면 그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따로 사는 부모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인적공제란?
  •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 계산 예시
  • 인적공제 적용 순서
  • 과다공제 시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