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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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의 기준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다만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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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vs 신고 면제 — 한눈에 비교

소득 유형신고 의무 여부핵심 조건
근로소득 단일 (연말정산 완료)면제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완결
근로소득 + 다른 소득 합산신고 필수다른 소득 합산 시 면제 불가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면제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신고 필수초과분 포함 전액 종합과세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신고 필수금액·규모 불문
부동산 임대소득신고 필수연 2,000만 원 이하도 원칙 신고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선택 가능분리과세 신청 시 면제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선택 가능분리과세 신청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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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고 의무 상세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후 누락 공제가 있어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환급 신고)
  •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4%)로 납세가 끝나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예시: 이자소득 1,500만 원 + 배당소득 800만 원 = 금융소득 합계 2,3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필수

3.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금액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인적용역자)도 예외가 없어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아요.

4.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로 수입이 생기면 소득 규모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해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자체를 위해서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해요.

5. 연금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사적 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3~5%)를 선택할 수 있어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6.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20%)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있어요.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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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 대상 정리 (5가지)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1. 근로소득 단일·연말정산 완료: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
  2.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 없는 경우
  3.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두 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4.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단일: 사적 연금만 있고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5.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단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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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 유형별 신고 의무 사례

사례 1 — 직장인 홍길동 (신고 불필요) 홍길동 씨는 A회사 하나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어요. 은행 이자소득은 연 150만 원이에요. 근로소득 단일 연말정산 완료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사례 2 — 투잡 직장인 홍길동 (신고 필수) 홍길동 씨는 B회사 근로소득 외에 유튜브 광고수익(사업소득)으로 연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사례 3 — 프리랜서 홍길동 (신고 필수) 홍길동 씨는 IT 프리랜서로 연간 수입 3,600만 원(3.3% 원천징수 완료)이에요. 원천징수를 받았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어져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4 — 임대인 홍길동 (신고 필수) 홍길동 씨는 소형 오피스텔 1채를 월 50만 원(연 600만 원)에 임대해요.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라면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례 5 — 고배당 투자자 홍길동 (신고 필수) 홍길동 씨는 주식 배당소득 1,800만 원 + 예금 이자 500만 원으로 금융소득 합계 2,3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을 300만 원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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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구분기한비고
일반 신고·납부5월 1일 ~ 5월 31일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6월 30일까지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차등
분납 신청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1,000만 원 초과분을 2개월 내 분납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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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는 근로소득이에요. 고용계약 하에 한 곳에서만 받고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단,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된다면 신고해야 해요.

Q2.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Q3.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어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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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3.3% 원천징수 = 신고 종료로 착각

프리랜서·강사 등이 3.3% 원천징수 후 납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선납한 것일 뿐이에요.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실수 2: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을 '이자' 또는 '배당' 각각으로 오해

2,000만 원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예요. 이자소득 1,200만 원 + 배당소득 900만 원 = 2,100만 원이면 각각은 2,000만 원 이하더라도 합계가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돼요.

실수 3: 임대소득 신고 누락 (연 2,0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오해)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서 제출 자체는 해야 해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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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체크리스트

  • 지난해 발생한 소득 유형(근로·사업·이자·배당·임대·연금·기타) 전부 목록 작성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증권사·은행 연간 이자·배당 내역서 수령)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여부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불리 비교
  • 누락 소득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 확인 후 증빙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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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란?
  • 신고대상 vs 신고 면제 — 한눈에 비교
  • 유형별 신고 의무 상세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3. 사업소득·프리랜서
  • 4. 부동산 임대소득
  • 5. 연금소득
  • 6. 기타소득
  • 신고 면제 대상 정리 (5가지)
  • 홍길동 씨 유형별 신고 의무 사례
  •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 FAQ
  • Q1.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Q2.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 Q3.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