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5월을 넘겼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부양가족 공제도 이 방법으로 따로 챙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끝나도 늦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소득세법 제73조). 하지만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기방법
다음 해 2월 회사 연말정산회사에 자료 제출
다음 해 5월 1일~31일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반영
5월 31일 이후 5년 안경정청구(경정청구 방법 (세금 돌려받기))

5월 신고로 공제를 더하는 경우

신고 순서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가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2. 연말정산 때 반영된 공제는 그대로 두고, 빠뜨린 공제만 추가해요.
  3.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때보다 줄어든 만큼 환급세액으로 계산돼요.
  4.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해요.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해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한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들어와요.

:::tip 예시 ㈜예시물류(가공) 직원 최누락 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2월)에서 어머니의 안경 구입비 40만원과 교회 기부금 영수증 100만원을 내지 못했어요.

항목금액세액공제
기부금 (일반기부금 15%)100만원15만원
안경 구입비 (이미 의료비 3% 문턱을 넘은 상태)40만원6만원
합계21만원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공제를 추가하면 소득세 21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23만원을 돌려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에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하는 것이라 회사에 따로 통보되지 않아요. 회사 연말정산 결과도 바뀌지 않아요.

Q2. 5월을 놓쳤어요. 이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5월 31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홈택스에 근로소득자용 경정청구 메뉴가 따로 있어요.

Q3.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5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가 두 번 적용돼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이직자 종전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이미 받은 공제를 또 넣는 실수 —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공제를 5월 신고에 다시 넣으면 중복 공제가 돼요. 추가할 것만 더해야 해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주의

부양가족을 형제와 함께 공제받는 실수 — 5월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때, 형제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미 반영된 공제 확인하기
  • 빠뜨린 영수증(안경·기부금·교복 등) 모으기
  •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뜨린 공제만 추가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마치기
  • 5월을 넘겼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5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4문서 발행

목차

  • 연말정산이 끝나도 늦지 않아요
  • 5월 신고로 공제를 더하는 경우
  • 신고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5월에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 Q2. 5월을 놓쳤어요. 이제 못 받나요?
  • Q3. 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하지 않았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