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원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받아요.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으면 둘 다 받아 최대 100만원이고, 나이·초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저출생 대책으로 2024년 세법 개정 때 신설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주민센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낸 날이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각자 소득이 있으면 합계 100만원) |
| 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 |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 (그해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횟수 | 생애 1회 |
| 나이·초혼 요건 | 없음 (재혼도 가능, 나이 제한 없음)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결정세액이 0이면 효과 없음) |
결혼세액공제 대상자
소득세를 내는 거주자이면 돼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아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만 50만원을 받고, 둘 다 소득이 있으면 각자 50만원씩 받아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어도 본인 공제가 100만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세액공제라서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줄어들어요. 총급여가 낮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혜택이 없고, 남는 공제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혼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내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 결혼세액공제를 표시해요.
- 회사가 1월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2월 급여에서 환급돼요.
- 회사 마감을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박경리 씨(총급여 4,200만원, 결정세액 95만원)와 배우자 김재무 씨(총급여 3,600만원, 결정세액 48만원)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 박경리 씨: 결정세액 95만원 − 50만원 = 45만원, 50만원 전액 환급
- 김재무 씨: 결정세액 48만원 − 50만원 → 결정세액 0원, 48만원만 환급 (2만원은 사라져요)
- 부부 합계 환급 98만원
같은 해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무: 결혼·출산 때 추가 공제)로 따로 정리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3년에 결혼식을 하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했으면 대상이에요.
Q2. 재혼인데 첫 결혼 때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 제한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결혼했다가 재혼한 사람도 처음 받는 것이면 돼요.
Q3.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에 하면 언제 반영되나요?
2026년 귀속 소득이라 2027년 1월 연말정산(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아요. 2027년 1월에 신고하면 일몰 연장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니니, 연말에 결혼하는 분은 신고 날짜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간소화 자료에 없다고 빠뜨리는 실수 — 혼인 사실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지 않아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내지 않으면 회사가 반영할 수 없어요.
소득 없는 배우자 몫까지 100만원을 넣는 실수 — 공제는 사람마다 50만원이에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그 50만원은 받을 수 없고, 본인 공제에 합쳐지지도 않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하기
- 본인과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내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표시하기
- 부부 각자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환급 예상액 계산하기
- 회사 마감을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