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연간 인출 한도 계산식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개시 신청 연도는 신청일) 기준이에요.
  2.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해요.
  3.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개인과 그 수령 과세를 안내하는 회계 담당자

연금수령한도의 뜻과 적용 대상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출 상한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가 계산식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해요. 연금외수령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별도 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 등)을 따라 과세돼요.

적용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좌 등)예요(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연금수령 한도는 계좌 종류가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인출하는 금액'에 걸려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무: 연금저축·IRP로 세금 돌려받기,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수령 과세는 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 일시금·IRP·연금 수령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인출 요건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이라고 해요.

요건내용
연령·신청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가입 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
한도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수령한도는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페이지도 같은 식을 싣고 있어요.

구분내용
계산식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 기준일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그 신청일) 현재
연금수령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누적 합산한 연차
11년차 이상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음
기산연차 예외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한도에서 빼는 인출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평가액 기준일이 신청일이나 연초이므로 한도는 해마다 연초에 한 번 확정돼요. 연중에 운용 수익이 늘어도 그해 한도는 그대로예요.

한도를 넘겨 인출할 때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에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넘긴 부분만 연금외수령이고, 한도 이내 부분까지 연금외수령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연금외수령은 소득 재원별로 과세가 갈리는데, 재원별 인출 순서는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정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갑이 연금저축 계좌를 2020년에 가입하고, 2026년 3월에 55세가 됐다고 가정해요. 갑은 2026년 7월 1일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어요. 2026년이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서 1년차예요. ㈜예시상사 퇴직금은 이 계좌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과세기간연차평가액 기준일평가액연금수령한도
2026년1년차2026년 7월 1일(신청일)1억 원1억 원 ÷ (11 − 1) × 120% = 1,200만 원
2027년2년차2027년 1월 1일9,500만 원9,500만 원 ÷ (11 − 2) × 120% ≒ 1,267만 원
2028년3년차2028년 1월 1일9,000만 원9,000만 원 ÷ (11 − 3) × 120% = 1,350만 원

연차가 오를수록 분모가 작아져서 평가액이 같아도 한도가 커져요. 갑이 2026년에 1,500만 원을 인출했다면 1,200만 원은 연금수령이고 300만 원은 연금외수령이에요. 2027년에 1,200만 원만 인출하면 한도 안이라서 전액 연금수령이에요. 2036년이 11년차이므로 2036년 과세기간부터는 한도 계산 없이 인출한 금액이 연금수령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한도를 계좌 잔액 전체로 오해하는 경우: 한도는 잔액 ÷ (11 − 연차) × 120%예요. 1년차에는 평가액의 12%가 한도예요.
  • 연금수령연차를 개시 신청 다음 해부터 세는 경우: 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예요(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한 해를 늦게 세면 분모가 커져 한도를 잘못 낮게 잡아요. 신청한 해와 1년차가 다를 수 있으니 연금계좌취급자가 안내하는 연차를 확인해요.
  • 연초 평가액을 연중 평가액으로 바꾸는 경우: 평가액 기준일은 과세기간 개시일이에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만 신청일이 기준일이에요.
  • 초과 인출을 계좌 전체가 연금외수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 경우: 초과 금액만 연금외수령이에요. 한도 안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남아요.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에 1년차를 적용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해요. 한도 분모가 (11 − 6)이라서 한도가 훨씬 커요.
  • 의료비 인출까지 한도에 넣는 경우: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 천재지변 같은 사유는 확인된 날부터, 본인 의료비는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연금수령한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인출 요건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한도를 넘겨 인출할 때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