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국내소득 세금
- 해외에 사는 한국인·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자·배당·임대·근로 등 소득이 생기면 20% 원천징수가 원칙이고, 조세조약·특례로 세율이 달라져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비거주자 국내소득 세금이란?
비거주자(非居住者)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해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되지만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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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 판정 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국내 주소 | 있음 | 없음 |
| 국내 거소 기간 | 183일 이상 | 183일 미만 |
| 직업·생계 근거지 | 국내 | 해외 |
| 배우자·가족 동반 | 국내 거주 | 해외 거주 |
183일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이 아닌 입국 시작일부터 연속 또는 누적 계산이에요. 잦은 단기 입출국을 반복하더라도 누적 체류일이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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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7가지 유형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요.
| 소득 유형 | 해당 예시 | 원천징수 세율 |
|---|---|---|
| 이자소득 | 국내 은행 예금 이자, 국내 채권 이자 | 20% (조약 적용 시 10~15%) |
| 배당소득 | 국내 법인 배당금, 국내 주식 배당 | 20% (조약 적용 시 10~15%) |
| 부동산소득 | 국내 부동산 임대료, 지상권·전세권 사용료 | 원천징수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로 과세) |
| 사용료(로열티) | 특허권·저작권·상표권 사용료 | 20% (조약 적용 시 0~15%)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해당 시) | 10% 또는 양도차익 20% 중 낮은 값 |
| 근로소득 | 국내 사업장 근무 급여 | 소득세법 기준세율 적용 |
| 기타소득 | 국내 원천 상금·위약금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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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체계
일반 원칙: 2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요. 국내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에서 차감한 뒤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요.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
한국이 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으면 세율이 낮아져요.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돼요(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 소득 유형 | 조약 없는 경우 | 조약 있는 경우(예시) |
|---|---|---|
| 이자소득 | 20% | 미국·일본 10%, 싱가포르 10% |
| 배당소득 | 20% | 미국 15%(25% 이상 지분 10%), 중국 10% |
| 사용료 | 20% | 미국 15%, 독일 10%, 영국 10%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제·감면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조약이 있어도 20%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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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돼요.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신고 의무 | 비고 |
|---|---|---|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 신고 필수 |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 국내 사업소득 (국내 사업장) | 신고 필수 | 사업장이 있는 경우 |
|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완료) | 신고 필수 |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 목적 신고 가능 |
|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완료 | 신고 불필요 | 원천징수로 납세 완결 |
|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불필요 | 단일 사업장 근무 시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5월 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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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특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비거주자 포함)는 소득세법 제1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 선택 세율 |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19% |
| 적용 기간 | 최초 국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 |
| 신청 방법 |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식 선택 신청서 제출 |
| 비교 선택 | 일반 세율(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단일세율 적용 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해요. 연봉이 높을수록 단일세율 19%가 누진세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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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해외 거주 한국인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홍길동 씨는 2019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떠난 후 현재까지 연간 국내 체류일이 60일 이하예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 120만 원(연 1,4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비거주자 판정 국내 체류일 60일 → 183일 미만 → 비거주자에 해당해요.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홍길동 씨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종합소득세 신고 홍길동 씨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 임대소득 1,440만 원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감가상각비 등)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요.
| 항목 | 금액 |
|---|---|
| 연간 임대수입 | 14,400,000원 |
| 필요경비(추정, 40%) | -5,760,000원 |
| 임대소득금액 | 8,640,000원 |
| 기본공제 (비거주자 본인만 적용) | -1,500,000원 |
| 과세표준 | 7,140,000원 |
| 산출세액 (6% 구간) | 428,400원 |
| 지방소득세 (10%) | 42,840원 |
| 예상 납부세액 합계 | 471,240원 |
한·캐나다 조세조약 검토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6조에 따라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어요. 캐나다 현지에서 동일 소득을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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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해외 이민 후 귀국해 30일 동안 머물면 국내 소득에 세금이 달라지나요?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 지위가 유지돼요. 단, 1년에 여러 번 단기 입국해 누적 체류일이 183일에 달하면 거주자로 전환되고 전 세계 소득에 과세 대상이 돼요. 입출국 기록을 연도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Q2. 미국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5%예요. 해당 외국인이 배당 지급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10%까지 낮아져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Q3.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근로소득이면 근무지 관할 세무서, 사업소득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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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조세조약 감면 신청서 미제출로 20% 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비거주자가 소득 지급 전에 지급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국 국민이라도 20%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요.
실수 2: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
해외에 거주하면 한국 세무 행정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과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통해 비거주자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요.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적 은닉은 조세포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수 3: 183일 기산점을 달력연도 1월 1일로 잘못 계산
183일 판정은 입국일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해당 역년(歷年) 내 누적 체류일 합산 방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국내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업·자산 소재지)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단순 183일 계산 외에 직업·가족·재산 소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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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체크리스트
- 당해 연도 국내 체류일 집계 — 183일 초과 여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국내원천소득 유형 및 지급자 확인 (이자·배당·임대·근로·사용료 등)
- 소득 지급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세율 비교
- 조세조약 혜택 적용 시 감면 신청서(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제·감면 신청서) 지급자에게 사전 제출
- 부동산 임대소득·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등록
- 거주지국(해외) 신고 시 한국 납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신청
- 외국인 근로자라면 단일세율(19%) vs 일반 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 비교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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