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 총정리
요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이자·배당: 15.4%. 복권: 22%. 외국인: 별도.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원천징수 신고 실무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지급자)가 소득을 받는 자(수령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수령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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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 소득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 합계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소득세의 10% |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 | 0.3% | 3.3% |
| 기타소득 | 20% | 2% | 22% |
| 이자소득 | 14% (비영업대금 25%) | 1.4% | 15.4% |
| 배당소득 | 14% | 1.4% | 15.4%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세액 계산식 | 10% | — |
| 비거주자 이자·배당 | 20% (조세조약 적용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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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별 상세
사업소득 (프리랜서·용역)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 적용 대상: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기타소득
| 항목 | 비고 |
|---|---|
| 강연료·원고료 | 필요경비 60% 인정 후 20% 적용 |
| 복권 당첨금 | 200만 원 초과분 20% (3억 초과 30%) |
| 경품·상금 | 필요경비 없으면 전액 과세 |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비영업대금 이자
사금융 대여 이자처럼 금융기관 외에서 받는 이자에 25%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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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 기한
| 납부 주기 | 기한 | 적용 대상 |
|---|---|---|
| 매월 납부 | 다음 달 10일 | 상시 근로자 20인+ 또는 선택 |
| 반기 납부 | 1월 10일·7월 10일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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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뗀 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더 나오나요? 소득이 많아 누진세율이 3%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가 생겨요.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강연 한 번에 10만 원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 기타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면제예요. 10만 원은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단, 필요경비 60% 공제 후 나머지 4만 원에 20% = 8,000원 원천징수.
Q. 해외 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비거주자·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급 전 해당 조약 세율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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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활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강연료·원고료·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