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율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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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통 15%지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높고 연 700만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아요. 총급여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서 높은 공제율 의료비가 최대한 남게 계산해요.

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해요(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그런데 의료비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의료비 종류공제율연간 한도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15%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 등15%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없음
난임시술비30%없음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의 두 배 공제율이라, 같은 금액을 써도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요.

난임시술비로 인정되는 범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에 든 비용과, 그 시술과 관련해 의사 처방으로 산 약제비가 난임시술비예요. 의료기관이 난임시술비로 분류해 간소화 자료로 보내면 따로 계산돼요. 영수증을 직접 낼 때는 난임시술 관련 비용이라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함께 챙겨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 중 보건소장·의사가 인정한 아이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이 아이들을 위해 쓴 의료비가 20% 공제 대상이에요.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용처럼 큰 금액이 이 칸에 들어가요.

총급여 3% 문턱은 어디서 먼저 빼나

문턱(총급여 3%)은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빼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본인 등 의료비 → 미숙아 의료비 → 난임시술비 순서로 빼서, 높은 공제율 의료비가 최대한 남게 계산돼요.

:::tip 예시 ㈜예시바이오(가공) 직원 윤희망 씨는 총급여 6,000만원이에요. 올해 본인 난임시술비 800만원, 부모님(만 62세) 병원비 100만원을 냈어요.

총급여 3% 문턱은 180만원이에요. 공제율이 낮은 부모님 병원비 100만원에서 먼저 빼고, 남은 80만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빼요.

의료비문턱 차감 후공제율세액공제
부모님 병원비0원15%0원
난임시술비720만원30%216만원
합계216만원

모두 일반 의료비(15%)로 계산했다면 (900만원 − 180만원) × 15% = 108만원이에요. 난임시술비로 제대로 분류하면 108만원을 더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

출산 관련 함께 받는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을 받은 부분도 공제되나요?

지원금으로 처리돼 내가 내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금을 빼고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난임시술비로 공제받아요.

Q2.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를 제가 냈어요. 제가 공제받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맞벌이),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내가 실제로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넣으면 안 돼요.

Q3.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로 떠요.

의료기관이 구분해서 보내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로 잡혀요. 병원에서 난임시술 관련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 회사에 내고 난임시술비 칸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난임시술비를 일반 의료비 칸에 두는 실수 — 공제율이 30%에서 15%로 반으로 줄어요. 간소화 자료의 분류를 꼭 확인해요.

주의

정부 지원금까지 공제받는 실수 — 내가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지원금 부분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주의

미숙아 의료비를 일반 자녀 의료비로 넣는 실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예요. 출생 기록과 진단서로 구분해 넣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간소화 자료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분류됐는지 확인하기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챙기기
  • 정부 지원금과 실손보험금을 뺀 실제 부담액 확인하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20% 칸에 넣기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 200만원 한도) 넣기
  • 부부가 같은 의료비를 중복으로 넣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4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3문서 발행

목차

  • 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 난임시술비로 인정되는 범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총급여 3% 문턱은 어디서 먼저 빼나
  • 출산 관련 함께 받는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을 받은 부분도 공제되나요?
  • Q2.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를 제가 냈어요. 제가 공제받나요?
  • Q3.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로 떠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